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106 선고일 2023-03-2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53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4.25.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4.29. 처분청에게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9.22.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 가.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533, 2022.11.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