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은 취득일 현재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마을조성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부터 쟁점주택 사용승인일까지 경주시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은 취득일 현재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마을조성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당시부터 쟁점주택 사용승인일까지 경주시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2년경부터 진행한 OOO신규마을조성사업(이하 “이 건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이 서울특별시 등 도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경주시에 거주할 수 없었다. (가) 조합장인 청구인은 2012.3.15. 경상북도 경주시로부터 OOO설립 승인을 받았고, 이후 차례로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경주시로부터 이 건 마을조성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경주시는 2020.3.3. 이 건 마을조성사업 공사 및 환지처분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2020.6.2. 쟁점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도시지역)에서 경상북도 경주시(농촌지역)로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사용승인일: 2020.6.3.)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의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이 건 마을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을 농촌으로 귀촌시키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입주자격요건을 입주 조합원 중 50% 이상이 도시(특별시, 광역시, 읍면이 아닌 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도시거주자가 아니었다면 사업승인이 불허되었을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과 동시에 거주를 이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3. 청구인은 지난 8년 동안 정부를 신뢰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귀촌준비를 하였고, 실제 경상북도 경주시에 쟁점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 신고까지 마쳤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그동안 관련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왔는데,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촌 주택개량사업 관련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촌개량사업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OOO까지 취득세를 공제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2020.6.2.) 당시 처분청의 관할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촌개량사업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촌 주택개량사업 관련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고시(2015.2.10.)를 보면, OOO2015.2.10. OOO신규마을 조성사업을 고시하였고, 사업시행기간은 2016.12.31.까지로 확인된다. (나)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2020.3.3.)에 의하면, OOO2020.3.3. OOO일원 종전토지 36,765㎡를 환지토지(36,138.2㎡)로 환지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에 관한 주민등록표 초본(2020.8.4.)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9. OOO에서 OOO(=쟁점주택)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1년 12월)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2013년도)에 의하면 신규마을 조성 및 재개발사업에 전원마을조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 마을정비(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시 유의사항에 의하면 지원자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전원마을 정비조합설립 인가 통보(2012.3.15.)에 의하면, OOO2012.3.15. OOO정비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대하여 마을정비조합설립을 승인하고 인가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마을정비조합 설립 인가증(2012.3.15.)을 보면, OOO전원마을 정비조합은 2012.3.15. OOO으로부터 OOO외 74필지 27,847㎡, 조합원수 40세대, 건설예정세대 36세대로 하여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OOO정비계획서(2013년 6월) 및 그 부록에 의하면, 도시민 자격 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입주가 확정된 입주자 현황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며, 도시민 비율을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 회신(2013.12.27.)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12.27. 이 건 마을조성사업에 관하여 조건부(실시계획 승인시 별도로 농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14.1.2.)를 보면, OOO2014.1.2. 이 건 마을조성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OOO전 198㎡를 포함하여 수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당시 청구인의 주소가 OOO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2015.2.10.) 및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수립 고시(2015.2.10.),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 통보(2015.9.2.) 등에 의하면, 세금 및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은 환지처분 공고 및 소유권보존등기 된 이후인 2020.6.2.에야 쟁점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청구인이 타 주소로 위장전입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OOO신규마을 조성사업 환지처분 공고(2020.3.3.)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쟁점주택에 관한 건축물 대장, 사용승인서(2020.6.2.)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2020.3.3. 이 건 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고, 2020.3.9.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구인 소유의 OOO전 토지(약 96평)는 2020.3.30. 같은 리 842 대 351.3㎡로 환지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은 2020.6.2. 쟁점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OOO한도 내에서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농어촌주택의 개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취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개량을 장려하여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점(조심 2018지111, 2018.2.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마을조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도시민 자격을 유지하여야 했기 때문에 쟁점주택 사용승인일까지 주소지를 이전(전입)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간과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은 취득일 현재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마을조성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기는 하였지만 선정 당시부터 쟁점주택 사용승인일까지 경주시 내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1년 12월)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참고자료(2013년도), OOO정비계획서(2013년 6월) 및 그 부록 등에 의하면, 이 건 마을조성사업을 위한 도시민 자격은 사업신청일, 입주희망자 조사일 당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과 달리 이 건 마을조성사업 진행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신축 또는 증축되는 주택의 사용승인일까지 도시지역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