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으로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으로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4) 국세청 고시 제2019-32호(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제6조(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당 730,000원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이 건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1986.3.23. 건축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920.85㎡(지하층 99.505㎡)이고, 용도는 숙박시설(여관)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인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의 건물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국세청장 고시) OOO원/㎡ ×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125, 여관(모텔포함) × 위치지수(96, 개별공시지가 OOO원) × 경과년수별 잔가율(0.32, 1986년 신축) × 가감산율(1층 15가산, 지하층 20 감산) × 면적(920.85㎡) = OOO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서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러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내역을 보면, 이러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을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