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076 선고일 2021-09-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부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7.10.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이 주위 아파트보다 높게 산정되어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주위 아파트 보다 너무 많이 과세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OOO에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이 회신한 쟁점아파트의 2020.6.1. 기준 공동주택가격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각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및 이에 따른 재산세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는 2020년 공시기준일(2020.1.1.)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미공시 공동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OOO에 가격산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6.30.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OOO이 통보한 공동주택가격과 동일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아파트 시가표준액(OOO원)의 100분의 60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2020.7.10. 청구인들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이 주위 아파트보다 높게 산정되어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주위 아파트 보다 너무 많이 과세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OOO에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OOO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OO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쟁점아파트의 2020년도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보이고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