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60일 이내에 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073 선고일 2021-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16. 어머니 AAA로부터 OOO, 전용면적 84.36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20.7.13.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어머니 AAA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어머니는 OOO년생으로 고령이시지만 2020년 초반까지만 해도 건강하셨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셨고, 가까이 살고 있던 청구인이 어머니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뵙고 도와드렸다. 그러나 2020년 3월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퇴원한 이후에도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집에서 모시고 살면서 간병하게 되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팔기로 하였으나 사려는 사람이 없었고, 어머니 명의로는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2020.4.16.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2020.6.1. 쟁점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고 2020.8.12.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어머니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사정변경에 따라 이를 즉시 해지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계약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였으나 60일 이내에 해지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4.16. 어머니 AAA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20.8.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16. AAA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20.11.23. AAA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2020.8.12. 주식회사 AAA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도되었으며, 2020.12.22. 다시 BBB에게 OOO원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사정변경에 따라 이를 즉시 해지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계약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