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1) 청구인은 2020.4.16. 어머니 AAA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2020.8.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첨부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4.16. AAA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2020.11.23. AAA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2020.8.12. 주식회사 AAA에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도되었으며, 2020.12.22. 다시 BBB에게 OOO원에 매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어머니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사정변경에 따라 이를 즉시 해지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의 시기는 ‘계약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20.4.16.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의 해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