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애사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애사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은 2018.11.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감면(50%)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0.5.1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2018.11.27.)부터 1년 이내인 2019.5.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27. 쟁점토지를 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19.5.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 증서(2019.4.2.)에 의하면 2019.4.2. 청구법인과 매도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인은 청구법인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OOO원을 2019.4.3.까지 반환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사업자가 취득한 개발행위 허가 및 창고시설(저온저장고) 건축허가를 승계 받았는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하수도 공사 및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알림 공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개발행위허가 관계자 변경 공문, 도로점용허가 협의회신, 도로점용허가증, 농지전용협의통보 등의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전사업자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2019.1.23. 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및 전사업자는 처분청으로부터 도로법 제61조 등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당초 농업용창고 신축부지였던 쟁점토지를 산지유통처리시설 신축 부지로 변경하는 농지전용 협의 등을 마쳤으나, 상하수도 공사와 관련된 협의 또는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 지방세법령상 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정당한 사유란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 당시에 인지하지 못한 ‘과다한 상하수도 공사비용’ 때문인데, ‘쟁점토지에 식품가공창고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질문제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어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할 당시부터 존재하던 장애사유로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러한 장애사유를 몰랐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