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모텔의 매수자들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모텔의 매수자들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2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이 이 건 모텔의 소유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들(OOO외1) 은 2019.8.30. 이 건 모텔을 OOO일시불로 매매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 잔금전에 매수인은 변경될 수 있다, 2. 2019.9.6.부로 정산한다, 3. 매수인은 2019.9.16.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통장거래내역에 따르면, OOO2019.8.30. 청구인에게 이 건 모텔의 매매대금 OOO청구인은 2019.9.6. OOO에게 이 건 모텔의 전기료 등의 정산금 OOO지급하였다. (다) 변호사 OOO2020.4.27. 이 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20.5.20.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OOO등이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20.6.6.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법원이 위 (다)의 판결을 하자, 2020.6.9.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6.23. 청구인이 한 위 (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에 대하여 증거자료(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확인불가 등) 부족으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하였다. (사)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에 의하면,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모텔의 토지 및 건축물의 공부상 소유자는 모두 청구인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이 건 모텔은 채권금액 OOO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모텔의 매수자들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조심 2012지242, 2012.6.22., 같은 뜻임), OOO명의로 이 건 모텔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해당 매매계약서상 매수자는 OOO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는 이 건 모텔의 매수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 부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매매계약 전반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3) 부동산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 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등기신청인)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