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2019.8.17. 사용승인된 아파트이나 2020.6.29. 재개발정비사업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 2020년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요구서(2020.6.24.)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지방세시가표준액 심의결과통보서(2020.6.30.)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20.6.30. 공시되지 않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