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개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2019.8.14.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함
[요지]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개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2019.8.14.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신탁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고, 이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에 불과하다. (가)신탁법제2조 및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나) 신탁의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에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이나 ‘증여’하는 경우에 감면금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매각’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등과 같이 대가를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무상으로 증여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은 위 감면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분양자는 신탁등기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수분양자의 취득 전에 행해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법인이 ‘매각’하고 수탁자가 ‘취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법인이 ‘매각’하고 수탁자가 ‘취득’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쟁점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쟁점토지를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신탁법상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참조)인바, 신탁계약의 결과에 따라 신탁회사가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변경승인을 받았다면 청구법인은 더 이상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된 이상 청구법인은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고, 그 건축물을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할 수 있는 지위에도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수탁자 명의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중인 경우에는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지방세특례제도과-3492, 2015.12.23.)하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설립 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 등의 승인취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용지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18.3.26. OOO로부터 연부의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였고, 2019.7.31.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0.4.27. OOO소유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2020.5.2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3.29. 지식산업센터 설립의 승인을, 2019.6.26.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고, 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9.8.14.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는 신탁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처분청은 2019.8.19. 신탁회사가 신청한 지식산업센터 착공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2019.8.21.자 공문에 따르면, 신탁회사가 신청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처분청이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2019.7.31. 신탁회사 및 신탁의 우선수익자들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3 판결, 같은 뜻임)이다.
3. 위의 법률과 신탁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개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2019.8.14.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