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024 선고일 2020-12-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7.27.에 이의신청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OOO세무서장은 2019.10.2.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91조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제①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20.1.14. 2013년,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지방세법제91조에 따라 그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9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이하 “제②지방소득세”라 하고, 제①지방소득세와 합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제①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2018.10.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여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제②지방소득세의 고지서를 2019.12.2. 및 2019.12.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2019.12.31. 공시송달하여 그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1.14. 송달한 것으로 간주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20.7.27.에 이의신청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