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9.12.16. OOO매매로 취득한 후, 2020.7.17.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0.7.27. 처분청에 별도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및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