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2018 선고일 2020-12-29 조세심판원

[요지] 시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7.1. 쟁점주택에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의 신축관련 시행사인 OOO(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의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을 통하여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로는 등재되어 있지만, 쟁점주택은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이고, 쟁점주택의 신축관련 시공사의 하청업자들(이하 “하청업자들”라 한다)이 시공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6.4.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6.4.18.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재산세를 납부중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2015.10.2. 재건축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표제부에는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표시가 있으나, 대지권에 대하여는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14.4.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을 2016.4.18. 이전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6.4.15.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하면서 제출한 취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재건축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이전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3. 17. 선고 2015가합26752 판결)이 첨부되어 있고, 그 판결문의 청구원인 부분을 보면 청구인은 2014.4.11.부터 2014.5.7.까지 재건축조합에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OOO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6.4.15.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중 OOO토지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이 2015.12.2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15카합1304)으로 쟁점토지의 545분의 40.77에 대하여 소유권일부 가처분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세부내용에는 피보전권리 주택공급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주택으로서의 외관이 갖추어져 있으나, 쟁점주택이 위치한 OOO건축물외곽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고,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는 플랑카드가 설치되어 있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OOO건축물에 대하여 조합원, 분양자, 시공사 및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들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동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닌(조심 2011지654, 2011. 11.28. 결정 등) 바, 청구인이 2014.4.11. 쟁점주택을 매매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16.4.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건축물 부분은 2016.4.18.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며, 토지 부분은 2015.12.21. 법원이 매매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한 점, 시공사의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➀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삭제 <2014. 1. 1.>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