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1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6.13. 농업회사법인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금 OOO원(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1)의 체납세금과 관련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8.13.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그 후에도 청구인이 체납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6.4.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2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서의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조심 2015지115, 2015.5.26.,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