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위: 원)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2019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원,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2020년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인 주택가격 OOO원에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1,000분의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인 OOO원에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2019년도 재산세 부과액 OOO원 대비 세부담상한(110%)을 적용한 OOO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9년도 OOO원에서 2020년도 OOO원으로 인상되어 결정·공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20년도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해당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에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 1 60,000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