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1층 상가의 경우, 가산율 1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이 클수록 재산세가 많이 산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과 1층의 시가표준액을 같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1층 상가의 경우, 가산율 1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이 클수록 재산세가 많이 산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과 1층의 시가표준액을 같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도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을 1㎡당 OOO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에 따라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러한 금액에 공정시장l217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상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관점에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등이 과다하다고 느끼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2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11.30. 매매(매매계약일: 2017.11.22., 매매대금: OOO)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연면적 3,927.11㎡, 지하 1층, 지상 5층이며, 쟁점건축물은 4층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20년도 일반건축물(2020년도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화성시 고시 제2019-617호, 2019.12.31.)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 면적, 가감산 특례를 적용한 후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 내역 (단위: 원, %) ※ 쟁점건축물은 4층에 위치하여 가산율 적용 대상(5층 미만의 건물은 1층 상가만 가산대상임)이 아니고, 감산대상도 아님(5층 이상 10층 이하 건물 중 5층 이상 상가부분만 감산대상이나, 쟁점건축물은 4층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같은 건물의 1층 상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결과를 산출하여,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산출가액에 일정률을 가감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위와 같이 과세물건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특히,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1층 상가의 경우, 가산율 1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이 클수록 재산세가 많이 산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과 1층의 시가표준액을 같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산정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