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0.6.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6. OOO와 OOO지원시설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9.1.25. 등 그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6.12.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 신설의 승인을 받은 후인 2019.7.31.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으로 이전등기한 후 다시 AAA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5.12.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은 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적소유권이전에 불과할 뿐이며 해당자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 등 모든 권리를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매각·증여”와는 상이하다. 청구법인과 AAA이 체결한분양관리신탁계약서제1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본 신탁의 목적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은 모두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지급하였고,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인허가자 역시 청구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처분청 의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소유자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0754 판결 등)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그 업무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매각·증여”의 의미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증여’는 무상에 의한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매각’은 유상의 모든 이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행위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0.14.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26.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연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9.1.25. 등 그 연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식산업센터 건축 내용>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식산업센터용에 제공할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AAA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를 매각 또는 증여라는 의견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전할 것과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 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신탁법에 의한 신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매각과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AAA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있어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ㆍ관리하여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ㆍ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AAA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하여 이를 유상으로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