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953 선고일 2021-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판결),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OOO 소재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처분청은 1993.4.27. OOO, OOO, OOO, ㈜OOO의 지방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로서 쟁점부동산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5.20. 쟁점압류에 대한 압류해제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5.28.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