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판결),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인바(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판결), 쟁점압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서 그 소유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쟁점압류의 해제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