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공동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4.2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에 대하여, 그 실제 착공일이 2014.12.31.이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는 청구인이 2014.12.8. 업태를 건설업으로,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5.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4.11.1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12.10. 착공신고를 거쳐 2015.6.2.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4.12.3. 건축사사무소 OOO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설계계약을, OOO 건축사사무소와 공사감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2.8. OOO와 착공일을 2014.12.10.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행정안전부는 2014.9.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그 개정 이유에는 2014.12.31.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이 일괄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을 재설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그 개정 내용에 종전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일반적 경과조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종전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고, 청구인이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OOO. (나) 종전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종전 규정의 시행기간 내에 착공과 같이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