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947 선고일 2021-0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877 / 조심2020지19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6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구분을 직접적으로 열거하는 대신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 중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1호 각 목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목)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라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20.1.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도 재산세(1기분, 주택분) 등 합계 OOO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심 2020지1946), 같은 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