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출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5지1877, 2016.1.7.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5지1877 / 조심2020지19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20.7.10.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분양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2020.1.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도 재산세(1기분, 주택분) 등 합계 OOO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심 2020지1946), 같은 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하였다(이하 “이 건 심판청구”라 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