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24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해당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아파트와 주변 아파트간의 OOO은행 시세 등을 참고한 공시가격을 비교해 보면, 쟁점아파트는 근처에 소재한 OOO아파트의 시세보다 높고 OOO시세와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본인들 관할이 아니므로 한국감정원과 상의하라 하고, 한국감정원은 처분청으로부터 미공시된 쟁점아파트의 가격산정 의뢰가 있어 이를 처리한 것 뿐이라 한다. 한편,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가격을 기초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 하면서 각각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한국감정원은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그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시세보다 너무 높게 산출된 시가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과다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타당성이 결여된 비현실적인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아파트의 경우 위와 같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였고, 해당 공동주택가격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2020.1.1. 기준으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과는 다르게 상반기의 가격상승분이 반영된 가격이며, 비교하는 다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행정동, 위치, 특성, 연면적 등이 서로 다른 공동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는 2019년 8월말경 분양된 아파트로서, 2020.6.1. 현재 해당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 등의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그 가격의 산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감정원은 쟁점아파트 등의 가격을 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한국감정원의 가격 산정 결과에 따라 OOO지방세심의위원회에 쟁점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심의요구(2020년 6월)를 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지방세 시가표준액 심의결과통보서(2020.6.30.)에 의하면, OOO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20.6.30. 공시되지 않은 개별ㆍ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결정을 원안대로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920 2005.5.27., 지방세정팀-12 2006.1.2.)을 보면, 시·군·구는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그 시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한국감정원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인바, 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조심 2018지2451, 2019.4.2.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주변 신축아파트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2020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되어 처분청이 지방세 법령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 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것이라 하겠는 점, 처분청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