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929 선고일 2021-09-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5.25. OOO 외 2필지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6.18.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7.28. 청구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기순환기를 연구․개발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자 사업을 시작하였고,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증상에 추가하기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공기순환기를 제조 및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증상에 도소매업 등으로 창업한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공기순환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소매업 등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후에 제조업을 추가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실질적으로 제조업이 영위되기 시작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을 추가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5.27.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8.1. OOO(면적 50㎡, 임차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OOO(OOO, 개인사업체)라는 상호로 하며, 업태를 도소매 및 도소매서비스로, 종목을 전열교환기, 각종필터, 냉난방기 도소매, 철도차량부품 도소매,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냉난방기 유지관리, 실내공기안전평가 서비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7. 사업장 소재지를 OOO(면적 175.24㎡, 임차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20.6.3. 사업장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운영한 OOO의 업종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업종변경 내역> OOO (라) 청구인은 2019.5.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은 세무서에 신고한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업종이 전열교환기, 각종필터, 냉난방기 도소매(513221)로 되어 있고,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제조업(291902)로 되어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주요 매입처와 매출처 현황 및 청구인이 제조와 관련된 매입·매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와 같다. <매입처 현황> (단위: 원) OOO <매출처 현황> OOO (바) 청구인은 OOO를 개업하기 이전부터 공기순환기를 제조 및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공장 AAA(주) 냉난방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계약서(2018.11.5.)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서의 세부명세서에는 물품과 설치자재 및 인건비에 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에는 청구인의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기입되어 있다. (사) OOO의 2018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는 상품 매출 실적만 있고, 2019사업연도에는 제품 매출 실적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OOO의 2020.5.1. 기준 소속 직원 및 각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일은 아래와 같다. <OOO 직원 명부>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8.1. 도․소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OOO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2019.4.11. 제조업(공기순환기·전열교환기) 및 제조(철도차량부품, 대기오염측정기)를 추가업종으로 등록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는 점, OOO의 2018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 업태를 도․소매로 신고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도 상품 매출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개업하기 이전부터 공기순환기를 제조 및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공장 AAA(주) 냉난방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공사’ 계약서(2018.11.5.)의 세부명세서에는 물품과 설치자재 및 인건비에 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기입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2018.8.1.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19.4.11. 제조업을 추가하면서 그 당시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을 고용(2019.3.4.〜2019.6.1.)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위하던 도․소매업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