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921 선고일 2020-12-23 조세심판원

[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임이 명백하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그 지위를 달리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청구에 대한 회신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수탁자”라 한다)는 2019.10.1. OOO 일원에 건축물 106,521.750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11.29. OOO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OOO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으며, 2020.3.17. 당초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다면서 OOO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OOO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수정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4.23. 이 건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다면서 처분청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5.25. 해당 청구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임이 명백하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그 지위를 달리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회신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