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임이 명백하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그 지위를 달리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청구에 대한 회신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임이 명백하고, 경정청구에 있어서 그 지위를 달리 볼만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이 건 청구에 대한 회신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