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청장이 2020.4.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AA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중 OOO원, 주식회사 BBB에 대한 기술고문 용역비 중 OOO원, 주식회사 CCC에 대한 공사비 중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DDD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는 건설공제조합이 산정한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주식회사 EEE에 대한 커튼공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내역을 재조사하여 커튼공사비 중 사용승인일(2016.12.30.) 이후의 것 또는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30. OOO에 건축물(연면적 OOO㎡, 숙박시설, 지하 3층/지상 1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7.1.19.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0.2.27. 시공사의 부도 및 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취득가액 OOO원이 과다 신고되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4.3.13. DDD 주식회사(이하 “주-DDD”이라 한다)와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에 쟁점건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5월경 주-DDD이 부도가 나서 2015년 6월 주-DDD과 ‘타절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여 기성분에 대하여 공사비를 정산하고 도급공사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때까지 청구법인은 주-DDD에게 OOO원의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위 타절정산 합의서에서 공정율을 OOO%로 합의하였고, 주-DDD의 부도와 관련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까지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두7681 판결 참조)할 것인바, 신고 취득가액에 포함된 주-DDD의 공사비 OOO원 중 주-DDD과 합의된 공정율 OOO%을 초과하는 금액 OOO원(이하 “쟁점주-DDD공사비”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건물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다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두 번째 시공사 AAA 주식회사(이하 “주-AAA”이라 한다)의 도급공사비로 신고한 금액은 OOO원이나, 주-AAA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한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에 대한 청구소송에서 2심 결과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OOO원은 지급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주식회사 BBB에게 지급한 신축공사 기술고문 용역비는 OOO원으로 신고되었지만, 실제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금액은 OOO원이므로 차액 OOO원(이하 “쟁점기술고문용역비”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주식회사 FFF에 대한 쟁점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는 총 OOO원으로 신고되었는데, 사용승인일(2016.12.30.)까지 OOO원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준공 이후 발생한 금액인바, 준공 후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OOO원(이하 “쟁점인테리어비용”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주식회사 GGG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비 신고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CM용역비”라 한다)은 쟁점건물 준공 후 발생한 용역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주식회사 HHH에 대한 호텔운영자문 용역비 신고 금액 OOO원(이하 “쟁점자문비용”이라 한다)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계없는 비용이므로 전액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주식회사 CCC에 대한 석재공사비 신고가액은 OOO원이나, 실제 지급한 금액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차액 OOO원(이하 “쟁점석재공사비”라 한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EEE에 대한 호텔 객실 커튼공사비 OOO원(이하 “쟁점커튼공사비”라 한다)을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커튼공사비는 단순한 인테리어 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주-DDD이 합의했다는 타절정산합의서를 보면 ‘쟁점건물 신축공사 진행공정률 OOO%, 타절정산금액 OOO원, 타절정산 합의의 효력이 회생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허가)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해당 타절정산합의서가 소명자료로 제출된 OOO의 회생채권조사확정 사건(사건번호 OOO)이 2015.7.20. 청구법인(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된 점 등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타절정산합의서상의 진행공정률 OOO%를 신뢰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과 주-AAA이 진행 중인 소송은 확정되지 아니하여 쟁점주-AAA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BB과 체결한 신축공사 기술고문 용역계약서상 계약금액은 OOO원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가 있다 하나, 해지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등 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호텔은 2017년 2월에 영업이 개시되었는바, 쟁점인테리어비용은 준공 전에 이루어진 공사대금을 준공 후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CM용역비는 쟁점건물의 건축에 대한 건설관리용역 비용으로서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인바, 준공 후에 지급되었다 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마) 쟁점자문비용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계약기간도 호텔 개관시점까지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주-CCC에 대한 석재공사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계정별 원장상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상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인장부상 금액이 불일치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쟁점커튼공사비는 ‘관광호텔’ 용도인 쟁점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인 취득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3.13. 주-DDD과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주-DDD이 2015년 6월 작성한 타절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작성일 현재 청구법인은 주-DDD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전체 공정은 약 OOO% 진행되어 청구법인이 기성금 OOO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주-DDD의 부도와 관련하여 공사타절정산내역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전체 공정률 OOO%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산정 내역 등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5.5.12. 주-AAA과 계약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에 쟁점건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주-AAA로부터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OOO원이 신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었으나, 주-AAA이 제기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금액 OOO원 중 OOO원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차액 OOO원(OOO-OOO)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주-AAA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 중 미지급된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법원은 청구법인이 주-AAA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으며(OOO 판결), 위 판결은 양 당사자들의 상소 포기로 2021.6.26. 확정되었다. (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BBB과 기술고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계정별원장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에서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고가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해지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의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2017년에 발급되었다. (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GGG에 대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비 OOO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중 OOO원은 2016년 계정별원장 건설중자산에 계상되었고, OOO원은 2017년 계정별원장 지급수수료에 계상되었으며, 그 계약서에 의하면 용역기간은 2016.5.3.~2016.8.31., 용역의 범위는 ‘공사의 관리 감독’, ‘도면 검토 및 승인’, ‘공사 품질 관리 모니터링 및 내용 보고’ 등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HHH와 호텔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호텔 개관시점까지’, 계약금액은 OOO원, 용역 내용은 공사 관리‧감독 자문(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도면 검토 및 승인 자문 등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신고한 석재공사비 OOO원 중 주식회사 CC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커튼공사비로 OOO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나) 먼저, 쟁점주-DDD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DDD과 작성한 타절정산합의서를 근거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정률 OOO%를 인정하여 쟁점주-DDD공사비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타절정산합의서는 부도를 맞아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주-DDD과 합의한 내용으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 타절정산합의서만으로는 주-DDD이 이행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공정률을 OOO%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주-DDD의 공사불이행으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서 건물로 계상된 OOO원이 공사비 과다지급액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DDD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공정률만큼 공사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바, 건설공제조합이 청구법인에게 보증금 지급을 위하여 실사 및 조사하여 작성한 공정률 산정 내역 등 추가적인 증빙을 토대로 주-DDD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주-AAA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AAA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금 청구금액 OOO원 중 OOO원이 인용되어 그 차액 OOO원은 지급 의무가 없어졌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기술고문용역비 및 쟁점석재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 용역비용을 OOO원 및 OOO원으로 각각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에 의하여 OOO원 및 OOO원으로 그 지급내역이 각각 확인되고, 이를 반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기술고문용역비는 OOO원, 쟁점석재공사비는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다음으로 쟁점인테리어비용 및 쟁점CM용역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고 취득가액에 포함된 비용 중 각각 OOO원 및 OOO은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사용승인일 이전에 각 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테리어비용 및 쟁점CM용역비가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다음으로, 쟁점자문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문비용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HHH와 체결한 자문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업무는 ‘공사 관리 감독자문’, ‘도면 검토 및 승인자문’, ‘공사 품질 및 승인자문’, ‘공사 품질 관리 모니터링 후 보고’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자문비용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마지막으로, 쟁점커튼공사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커튼공사비가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추가적인 관련 증빙을 토대로 공사기간, 공사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 또는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