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916 선고일 2021-08-24 조세심판원

[요지] 납세의무자가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재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서울고등법원 2011.5.19. 선고 2010누35168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381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됨), 결국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6.5. 거부통지한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법제116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들(AAA, BBB)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2017.1.18.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AAA: 지분 OOO, BBB: 지분 OOO) 받아 지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17∼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등(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2017∼2019년도) (단위: 원) OOO

(2) CCC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의 판결서(OOO 판결, 2019.9.6. 확정됨) 등에 의하면, CCC과 청구인 AAA은 이복형제이고, 청구인 BBB은 AAA의 자이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OOO(청구인 AAA)와 지분 OOO(청구인 B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CCC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청구인 AAA: AAA의 상속분인 OOO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 패소, 청구인 BBB: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OOO) 전부 패소,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 등을 보면, 이 건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9.8.29.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었고(OOO 판결), 대법원은 2019.9.6.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인 담당변호사에게 대법원의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CCC은 2020.3.26. 이 건 판결을 이유로 하여, AAA이 보유하던 지분 중 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OOO)과 BBB이 보유하던 지분 전부(OOO)를 각 말소한 후, 같은 날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OOO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20.5.1. 처분청에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등기가 확정판결인 이 건 판결에 따라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말소되었다는 이유로 2017∼2019년도 재산세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 처분청은 2020.6.5. 경정청구 기간[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인 판결확정일(2019.9.6.)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5)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2020.7.6. OOO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7.17. 우리 원에 이송함).

  •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확정된 이 건 판결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처분청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고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새로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1)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과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때의 ‘결정’이란 신고납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과세관청이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최초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정’이란 신고된 과세표준이나 세액 또는 부과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개별 세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조사내용에 따라 이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2) 그러나, 재산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세법제12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유권 변동이 있음에도 과세기준일까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특정과 무관하다),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감액 또는 증액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또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므로, 재산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서울고등법원 2011.5.19. 선고 2010누35168 판결, 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1381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확정됨), 결국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6.5. 거부통지한 행위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