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중3388 / 조심2018지0473 / 조심2018지00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동생 OOO(이하 “청구인남매”라 한다)은 2015.3.25. OOO 주식회사(현재 OOO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라 한다)의 총 발생주식 OOO주(주당 액면가 OOO원) 중 각각 OOO주 및 OOO주를 취득하여 각각 전체 주식의 45% 및 55%를 소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으로부터 2020.3.27. 청구인에 대한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20.5.14. OOO의 법인장부상 차량운반구 가액(OOO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 비율(45%)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법인설립 당시의 과점주주나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1) 처분청이 충분히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사전에 과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장시간 방치하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다.
(3) (예비적 청구 2) OOO는 결손법인으로 대부분의 모든 결손 법인들이 그러하듯 차입금, 이자율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오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OOO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시의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신차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및 제19조(근거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는 억울하고 부당한 세 부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결산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경과연수를 감안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 차량가액OOO에서 청구인의 지분 45%로 과세표준OOO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9년과 2010년에 취득한 차량(결산서상 잔존가액 OOO원)은 납세의무 성립일(2015.3.25.)까지 내용연수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그 잔존가치는 사실상 0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직전인 2015년 2~3월에 OOO가 매입한 신차 2대의 잔존가액 OOO원은 이를 모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2015년에 감가상각으로 계상할 수 있었던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표준 OOO원에서 적어도 2009~2010년 매입분 차량운반구 장부상 잔존가액 OOO원과 2015년 신차 감가상각분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45%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4) (예비적 청구 3) 청구인남매가 과점주주가 된 당시 OOO의 자산계정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택시(차량운반구)는 그 내용연수가 이미 5년을 경과한 것이 대부분이고 OOO가 이를 취득할 때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남매는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OOO가 201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으므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와 관련된 안내를 즉시 하였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나, 처분청의 안내가 늦어 가산세까지 부과된 것은 가혹하고 억울하다 할 것이다.
(1) (주위적 청구 관련)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차별을 두는 것은 이중과세 및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일 뿐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법률조항은 위법이 없다(2005헌바45, 2006.6.29.)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1 관련)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당초 신고기한이 2015.5.26.이고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15.5.27.이므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5년)의 만료일 2020.5.26.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세예고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잘못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2 관련)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4항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세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2015.12.31. 현재 OOO의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는 차량운반구 가액 OOO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OOO원과 청구인남매의 과점주주 성립일(2015.3.25.) 이후 취득한 차량의 가액 OOO원 합계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서 청구인의 주식비율 45%에 해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예비적 청구 3 관련)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여부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았다거나 이로 인해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1)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취득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 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예비적 청구 3) 취득세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OOO는 1967.5.31. 설립되었고 2015.4.17. 그 상호명이 OOO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동생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5.4.24.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 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5.3.25. OOO의 총 발행주식 OOO(액면가 주당 OOO원) 중 각각 OOO(45%) 및 OOO(55%)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다) OOO은 2020.3.27. 청구인남매의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상 장부가액 OOO원 중 청구인남매의 과점주주 성립일(2015.3.25.) 이전에 OOO가 취득한 차량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OOO원에서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45%)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5.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기한은 2015.5.26.이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3호에 따라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5년)의 만료일은 2020.5.26.인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유가증권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만 간주취득세를 과세 대상에 포함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관련 규정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회를 제한하는 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2020.3.27.부터 이 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0.5.26.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의 제한요건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9중338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없는 이 건 처분에 있어서는 과세예고통지가 사전통지로서 그 기능을 다하기 어려우므로 필수적 절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 OOO의 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인의 결산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473, 2018.10.8. 같은 뜻임).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8지44, 2018.4.6.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다만, 제150조, 감사원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1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3.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지방세법에서 정한 납기에 따라 납세고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3.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14.5.20. 법률 제12602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