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3.27. OOO에서 OOO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 이외에 아래 <표1>과 같이 3필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토지의 농업직불금 수령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서유보가 수령하였다. <표1> 농지 취득 내역
○○○ (다)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따르면, 최초 등록일이 2020.5.18.이고, 재배작물 등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내용 (단위: ㎡)
○○○
2. OOO농업협동조합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12.12.~2019.12.16. 3회에 걸쳐 비료(20kg) 1포, 삽, 괭이 총 OOO원을 구입하였고, 2020.3.6.~2020.5.4. 4회에 걸쳐 낫, 호미, 마대 등 OOO원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8.4.24.과 2018.4.25. 2회에 걸쳐 사과나무 20그루를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OOO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9.1.9.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소유한 OOO토지를 2018.5.11.에, 같은 리 OOO토지를 2019.11.21.에, 같은 리 OOO 토지를 2020.5.7.에, 아버지 소유인 OOO토지를 임차농지(임차기간: 2018.12.31.~2028.12.31.)로 각각 등재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8년에 3개 건설회사로부터 OOO원을, 2019년에 3개 건설회사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실이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사과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해 사진을 보면, 사과나무 묘목이 호박, 고추, 고구마 등의 다른 농작물 등과 함께 드문드문 심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0.6.23. 및 2020.6.30. 2회에 걸쳐 현지 조사를 한 결과 1차 현지조사시 OOO에는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차 확인시 OOO에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4.24. 사과나무 묘목을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2018.4.25. 사과나무 묘목을 구입하였으나, 2019.12.12.부터 실제 농사와 관련하여 비료 및 자재 등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 점, 소득금액증명(2018년, 2019년)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이 OOO만원 이상은 아니나, 근로소득이 상당한 반면 농업소득은 입증된 자료가 없는 점, 처분청 담당자가 현지 확인한 결과 1차 조사시 당초 청구인이 나무를 식재하였다는 OOO에는 사과나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2차 조사시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 농지인 OOO에 사과나무 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된 시점이 2019.1.9.이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2020.5.18.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8.4.25. 사과나무 묘목을 구입한 시점부터 영농에 종사하였다기 보다는 농자재 등을 최초로 구입한 2019.12.12. 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