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취득세 신고 후 부동산의 경매낙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87 선고일 2020-12-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 경매정보상 2020.2.20.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경매 사건의 수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2020.1.7.매수보증금을 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0.8.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8.6.8.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설립되어 2016.1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전출하였다가 2018.8.30.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다시 전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3.13. OOO토지 26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인 2020.5.13 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2020.6.15. 청구법인에게 당초 신고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OOO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사실이 없어 납부할 취득세 등이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20.8.3.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해 2020.3.13. 대리인으로 지정한 변호사에게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취득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동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처분청에 경락대금을 완납하지는 않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고 고지서를 미리 발급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대금 납부 마감일까지 경락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20.4.21. 다른 법인이 재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 이전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OOO의견 사건번호 2018타경10471에 대한 법원경매 정보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0.1.7. 낙찰되었다가 대금미납으로 인해 재매각이 진행되던 중 2020.7.22. 종국적으로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2020.1.7. 낙찰 당시 청구법인이 납부했던 입찰보증금 OOO2020.7.23. 반환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낙찰 이후인 2020.3.13.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신고하면서 취득증빙으로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시스템 상 2020.2.20.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의 미납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번호 2018타경10471)가 최종 취소되어 2020.7.23. 청구법인이 입찰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고려하면, 진위가 의심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서만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경매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원의 낙찰허가가 있다고 즉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낙찰대금을 완납했다는 증명서는 취득신고 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2020.3.13. 쟁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취득 신고를 하였으면서도, 이후에는 대금 납부 마감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신고 후 부동산의 경매낙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취득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경매(사건번호 2018타경10471)에 대한 법원경매사이트 조회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20.1.7. 매각 결정되었다가 2020.2.20.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20.3.13. 쟁점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대리인은 변호사 OOO이고,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 매각대금완납증명원(2020.3.13.자)과 관련하여, 발급자로 기재된 법원주사 OOO2020.3.13.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대리인이자 당시 취득세 신고대리인 변호사 OOO는 2020.3.13.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이 일정상의 문제로 임의로 만든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조세심판원에 제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는 2020.9.2.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법인의 매각대금 납부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집행과)이 회신한 쟁점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한 사건별수불내역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0.1.7. OOO납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동일한 금액을 환급(출급내역)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이체계산서 및 확인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지점에서 2020.7.23. 보관금 OOO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4.4., 2020.7.22.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각 설정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3.13. 취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첨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사실이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 경매정보상 2020.2.20.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경매 사건의 수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2020.1.7. OOO납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예금확인증으로도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그 실질적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민사집행법(2017.2.4. 법률 제13952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3) 지방세법(2020.1.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 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