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85 선고일 2021-09-0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법인 설립 및 증자 당시에 납입한 주금도 000 및 이 건 법인 명의로 차입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000은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중 OOO%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7.2.3. aaa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2020.4.1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차량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회사(주식회사 BBB, 이하 “관계 법인”이라 한다)가 부도 위기에 처함에 따라 aaa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뿐, 그 설립 및 증자에 소요된 금원은 관계 법인과 청구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차입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aaa이 현재까지 이 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해당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실질은 명의신탁의 해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부터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서도 없이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인출내역만으로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주 인수대금 납입을 하였다 하더라도 도금업이라는 특수업종의 법인 설립 과정에서 금속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한 aaa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자본, 노무 등을 출자하여 동업지분에 따라 출자지분이 분배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aaa에게 쟁쟁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2.3.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서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6.4.8. aaa을 대표이사로 도금업 및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과 aaa이 각각 OOO%씩 출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aa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7.2.3. 그 직을 사임하였고, 2017.6.5. 청구인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7.10.30. 그 직 및 사내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 임원 선임 내역

○○○ (다) 이 건 법인은 2016.4.25. 공장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보통주 OOO주를 추가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배정하였고, aaa은 2017.2.3.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주 변경 내역 (단위: 주, %)

○○○ (라) 관계 법인은 2016.4.8. aaa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 장부에는 자본금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법인과 ㈜CCC 등이 촉탁하여 2016.4.22. 작성된 공정증서에는 ㈜CCC가 OOO를 양도담보로 하여 이 건 법인에게 OOO원을 대여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이 건 법인과 ㈜CCC가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체결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매매계약서’에는 ㈜CCC가 이 건 법인에게 대여한 OOO과 이 건 법인에서 출고되는 부산물의 금액을 상계처리하여 상환한다고 하면서 이 건 법인은 임의로 부산물 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매매계약서(발췌)>

○○○ (바) aaa은 2017.5.31.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 후 주식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aaa이 2020.1.2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는 이 건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인이 자금을 투자하지도 않았고, 쟁점주식을 매도하면서 금전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아) aaa의 근로소득원천징수명세서 및 국민연금 가입내역에는 aaa이 2016.4.8.부터 2018.8.15.까지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 aaa은 이 건 법인 설립 당시에 대표이사였고, 쟁점주식을 매도할 당시에도 청구인과 함께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던 점, 이 건 법인 설립 및 증자 당시에 납입한 주금도 aaa 및 이 건 법인 명의로 차입된 것이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금을 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은 쟁점주식의 명의 이전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