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된 납세의무자 소유의 차량에 압류를 한 후, 약 9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체납처분(압류)을 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77 선고일 2021-12-06 조세심판원

[요지] 구지방세법제30조의6에서 압류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실제 00광역시 00청장은 2010.12.13.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하였는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0.12.13.부터 중단된 상태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한 쟁점압류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7.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51%를 취득하고, 2007.6.19.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1.2. 보유하던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 나. OOO은 2010년 9월경 이 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법인이 2007.6.19. 부동산임의경매로 OOO소재 구분건물 101호 외 286호실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1.15. 이 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 건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0.12.13. 이 건 법인 소유의 차량 2대(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 다. 이후 OOO으로부터 징수권을 이관 받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에 대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07.6.19.) 현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5.9.21. 청구인의 이 건 주식 지분율(51%)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가산금 등 합계 OOO원[취득세 등 세액: OOO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하 “가산금 등”이라 한다):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고, 2020.4.10. 청구인 소유의 OOO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쟁점압류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부종(附從)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 역시 소멸하였는바, 쟁점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된 후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하다. (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존재로 성립하는 것이어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을 미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 또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고(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488 판결 참조), 구 지방세법제30조의5 제1항에서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에게 2010.11.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11.30.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도 2015.11.30.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이 가산금 등을 확정하는 행위가 없다면,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103 판결 참조).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가산금 등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언제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확정절차를 거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가산금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한 일체의 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3) 설령,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매각한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바, 쟁점압류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가산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가산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1%를 2007.6.7. 취득하였다가, 2009.1.2.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2009.1.2. 이후에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2009.1.2. 이후에는 이 건 법인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권능도 없고 책임질 법적 근거·이유도 없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였을 당시(2007.6.7.부터 2009.1.2.까지)에 발생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나, 이 건 법인이 2010.12.1.부터 2015.9.21.까지 지방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4) 처분청이 이 건 법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압류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10년 이상 방치한 채,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인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가) OOO은 2010.12.13. 이 건 차량(OOO2대)을 압류하고도, 10년 5개월이 경과한 2021년 4월 현재까지 매각 등 징수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를 압류한 것은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압류처분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은 2010년 11월 체납세액 중 취득세 OOO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 이를 취소함이 없이 5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건 법인에 대한 체납 및 결손내역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취득세 OOO원은 2010년 11월경 결손 처분된 후 결손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취득세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은 OOO이 이 건 법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압류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한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의 취득세 등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2010.12.13. 이 건 법인 소유의 차량 2대에 압류를 하였고, 이에 당초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의 취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인바,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부종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15.9.21. 청구인에게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하였는바, 이 역시 주된 납세의무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통지된 것으로 적법·유효하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독립된 것이므로, 이 건 법인이 폐업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징수처분인 쟁점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된 납세의무자 소유의 차량에 압류를 한 후, 약 9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토지에 체납처분(압류)을 한 것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확정절차가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이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가 부과되었다면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손 처분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이에 부종하는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차납세의무의 통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1항의 납부 또는 납입의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기경과후 7일이내(銀行納인 경우에는 15日이내)에 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제30조의2[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ㆍ납입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제30조의3[결손처분]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제30조의2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제30조의6[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

1.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

2. 독촉 또는 납입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2)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은 2005.1.24. OOO에서 설립되어 주택건설업·부동산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1.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2007.6.1. 이 건 법인의 주식 51%를 취득하고 2007.6.19.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1.2. 위 주식을 처분하면서 대표이사직도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송달내역표를 보면, 처분청은 2010.11.15. 이 건 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건 법인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2011.1.14. 이 건 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체납(독촉)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나타난다(각 고지서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함). (다)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명: OOO자동차등록번호: OOO)를 보면, 차량의 소유자는 이 건 법인이고, OOO이 2010.12.13. 지방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2015.11.17.)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는 이 건 법인이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 주식 보유 비율(51%)에 따라 지방세액 OOO원, 가산금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15.9.30.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마) 판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19.3.22. 선고 2018가단136126 판결)에 의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은 2010.11.30.(변경납기: 2011.3.3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9.21.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8.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985.9.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4.10. 이 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OOO시장이 발급한 이 건 법인의 전국 체납 및 결손내역 안내(2020.7.8.)를 보면, 처분청이 2010년 11월경 이 건 법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OOO원을 결손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압류처분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이 소멸된 후 부과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압류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어서(대법원 1979.11.13. 선고 79누270 판결),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2. 구지방세법제30조의6에서 압류를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열거하고 있고, 실제 OOO은 2010.12.13.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 소유의 이 건 차량을 지방세 체납 등을 이유로 압류하였는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2010.12.13.부터 중단된 상태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한 쟁점압류처분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하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금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에 대한 일체의 내역을 통지하는 등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처분청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에게 체납(독촉)고지서를 송달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의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세법상 가산금은 세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부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

2. 처분청의 이 건 법인에 대한 송달내역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11.15. 이 건 법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후, 2011.1.14. 등기우편으로 체납(독촉)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각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납세고지서에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납부기한 도과 후 가산금이 추가 확정되어 독촉장이 발송되는바,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이 건 법인에게 송달한 체납(독촉)고지서를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의 확정절차가 이루어졌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모두 매각한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쟁점압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인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7.18. 선고 2016두41781 판결 등),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이 건 법인이 2007.6.19. 부동산임의경매로 OOO구분건물 101호 외 286호실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위 취득세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겠고, 위 (나)에서 설시한 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의 확정절차가 이루어졌다 하겠으며,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가산금은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서 이에 부종하는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1호에서 지방세 납부의무 소멸사유 중 하나로 결손처분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방세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결손처분이 삭제되었는바,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을 종료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19.8.9. 선고 2018다272407 판결, 같은 뜻임), 결손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법인 소유의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이상 주된 납세의무자인 이 건 법인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종성을 갖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징수권 역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