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여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49 / 조심2016지03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위탁법인은 2019.1.25.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3.19. 처분청에 이 건 토지와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본인인 것으로 보아, 건축비용과 지목변경에 해당하는 쟁점비용 모두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는 위탁법인이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이 간주취득세 대상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건축․쟁점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위탁법인 명의로 그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다. 위탁법인은 위 사실을 나중에 알고, 건축․쟁점비용을 구분하여 2019.9.16. 처분청에 쟁점비용분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0.1.10.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하였다.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은 건축비용과 쟁점비용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결국에는 이 건 토지와 공동주택의 취득세를 위탁법인 명의로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누가 납세의무자인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등은 위ㆍ수탁관계에 있고, 쟁점비용분 취득세를 이미 위탁법인 명의로 신고ㆍ납부를 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이 체결한 신탁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 신탁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위탁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위탁법인이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상황에서 수탁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다시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9지1549, 2019.12.12., 같은 뜻임)을 하였다. 청구법인이 신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상에 위탁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위탁법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는바,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위 약정에 따라 제반비용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미 위탁법인이 쟁점비용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내에 다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결정이 있으므로 쟁점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1) 위탁법인이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세율(2.8%)을 적용하여 신축에 따른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이외에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비용분의 취득세를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탁법인이 쟁점비용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본인으로 오인하여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사례는 위탁자가 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결정을 한 경우로써 위탁자의 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감면결정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은 상황에서 수탁자가 다시 신고·납부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는 청구법인이 신뢰를 할 만한 공적견해 표명을 처분청이 한 사실이 없는 등 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신탁자)이 소유한 이 건 토지상에 위탁자 명의로 동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이 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위탁법인(주식회사 OOO)는 2016.1.29. 다음과 같이 주택공급신탁계약서를 체결하였다. (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9.2.28. 현재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날 위탁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탁법인은 2019.1.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2.14. 처분청에 그 신축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위탁법인은 2019.9.16. 처분청에 위 취득세 과세표준에 지목변경 비용에 해당하는 OOO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10. 위 지목변경 비용을 차감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탁법상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조심 2016지386, 2018.6.19.같은 뜻임)은 아니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위․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나, 위탁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2019.1.25. 현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위탁법인이 착오로 신고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무신고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쟁점비용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임에도 그 취득세 등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2.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