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4.6.11.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인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15.5.4.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이 종전 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4.6.11.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인 주택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2015.5.4.에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OOO시장이 2020.4.2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소재지를 OOO,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하여 2014.5.20.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20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6.11. 신축공사에 착공을 하였고, 2015.5.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청구인은 2014년(일자불명) 세웅건축사 사무소와 설계계약을, 2014.5.28. 솔 건축사 사무소와 감리계약을, 2014년 6월(일자불명) OO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현장사진(OOO)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2014년 8월(일자불명)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8세대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0.4.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28. 이를 거부하였다. (사) 개정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 시행중인 2014년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인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2015.5.4.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