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무사의 실수로 쟁점상가의 지분이 과다하게 이전등기된 것이고 이를 다시 정정등기 하였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63 선고일 2021-06-14 조세심판원

[요지] 담당 법무사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하여 과다이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당초 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쟁점지분을 정정한 것은 소유권의 일부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초 계약의 일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4.24. OOO이 소유한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지분 중 각각 10%의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각각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5.2.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모두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상가에 대한 OOO의 공유 지분 중 각각 5%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각각 10% 지분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고, 2019.10.10.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 청구인들의 취득 지분을 각각 5%로 정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9.11.8.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중 각각 5%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단순착오에 의해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각각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7.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상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서(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 작성시 특약사항에 ‘공유자 OOO 지분 16분의 8 중 일부’로 기재했어야 하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등기신청을 담당했던 법무사의 착오로 이를 ‘공유자 OOO 지분 16분의 8 중 일부’로 잘못 기재한 채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당초계약서 작성 오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오류를 수정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수정계약서”라 한다)를 재작성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2019년 5월 2일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해준 것이며, 당초계약서와 수정계약서는 매매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동일하므로 별도의 매매계약서로 볼 수도 없다.

(3) 이는 당초 매매계약행위는 유효하지만 매매 지분을 잘못 기재한 관계로 이를 바로잡아 준 것인바, 이는 지방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이 변동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및 제3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19.4.24. ‘OOO 지분 16분의 8 중 80분의 8’을 OOO원에 취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날인하였고, 2019.5.2. 당초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으로써 지방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며, 취득세 고지서상 과세대상 지분율 10%가 명시된 상태 그대로 납부하였으므로, 추후 이를 수정했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또한, 2019.10.10. 법원의 소유권경정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의 신청착오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표시 및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2차적 등기행위로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의 수정계약서는 새로운 매매계약이 아닌 청구인들의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보완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소유권경정등기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주체나 과세대상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목적물에 대한 정정등기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무사의 실수로 쟁점상가의 지분이 과다하게 이전등기된 것이고이를 다시 정정등기 하였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4.24. OOO이 소유한 쟁점상가의 공유 지분 중 쟁점지분을 각각 OOO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9.5.2.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2019.4.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이후 당초계약서상 쟁점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각 5%가 아닌 각 10% 지분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19.10.10.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들의 취득 지분을 5%로 각각 정정하였다. <표> 쟁점상가 공유 지분 변동 내역

○○○ (다)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2019.4.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9.5.2. OOO의 지분 중 80분의8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전되었다가, ‘2019.5.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2019.10.10. OOO의 지분 중 20분의1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이전된 것으로 정정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OOO과 체결한 당초계약서의 특이사항에는 ‘공유자 OOO 지분 16분의 8중 일부 이전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수정계약서의 특이사항에는 ‘공유자 OOO 지분 16분의 8중 일부 이전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이 착오에 의해 과다하게 이전된 것이고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이를 다시 환원하였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계약서 작성일자(2019.4.24.)와 소유권경정등기일(2019.10.10.)이 6개월 정도의 장기간 차이가 있어,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분이 오로지 담당 법무사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하여 과다이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당초 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쟁점지분을 정정한 것은 소유권의 일부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초 계약의 일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