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의 주택사용여부 및 사용면적 확인을 위한 현정확인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외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뿐 내부에 쇼파와 책상만이 비치한 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의 주택사용여부 및 사용면적 확인을 위한 현정확인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외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뿐 내부에 쇼파와 책상만이 비치한 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인은 2020.1.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1천분의 40) 및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4.8. 이 건 부동산 중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기재된 1층 OOO㎡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1. 이 건 부동산 1층 OOO㎡ 중 OOO㎡는 주거용, 쟁점부동산은 공장사무실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한편, 나머지 경정청구는 이를 거부하였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 OOO㎡, 주택 OOO㎡, 2층은 주택 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열람자료에 의하면 <표1> 기재와 같이 2019년까지 이 건 부동산 중 2층 OOO㎡ 면적만 주택으로 산정하여 주택가격이 공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개별주택가격 열람자료
○○○ (다)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AAA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층은 일반건축물로, 2층은 주택으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2019.11.19.) 특약사항에 의하면 ‘1층 상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며, 잔금일에 잔금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공제하고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 외에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0.4.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의 주택사용여부 및 사용면적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며,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정의되어 있는 점, ② 처분청은 2020.4.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의 주택사용여부 및 사용면적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출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건물의 1층 내부는 명확한 구분 없이 큰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가 아닌 앞뒤로 1/2씩 나누어져 앞쪽 1/2는 가내수공업 공장으로, 뒤쪽 1/2는 다시 좌우로 1/4씩 나누어져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뒤쪽 1/2 건물을 확인한 결과 좌측은 외부에 별도의 출입문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 내부 또한 침대를 구비한 방과 음식조리가 가능한 부엌으로 이루어져있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우측은 외부에 별도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뿐 내부에 쇼파와 책상만이 비치한 채 공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점, ③ 개별주택가격 열람자료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은 2019년까지 2층만을 주택으로 산정하여 공시되어 왔으며, 전소유자 역시 2019년까지 1층은 재산세(건축물), 2층은 재산세(주택)으로 납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