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24. OOO토지 17,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7.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가산세 부분을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안내문’(이하 “쟁점안내문”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보냈으나, 이는 반송되어 실제 청구법인이 감면추징 관련 사전안내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건물이나 실거주자가 없는 임야 상태라서 대부분의 우편물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주소지로 다시 송달되어 왔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 건 처분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우편물이나 전화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온 사업자로 그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물을 보냈다가 반송되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소지에서 이를 다시 수령하여 신고․납부해왔기 때문에 세금을 기한후 납부한 적이 한번도 없는바, 세무담당자의 업무착오에서 기인한 쟁점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앞서 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안내가 없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해야 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대한 사전안내를 받지 못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후 유예기간 3년 경과일인 2020.2.24.까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20. 처분청이 쟁점안내문을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발송한 후 반송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안내문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세액, 유예기간 경과일 및 추징사유 해당시 가산세 추가부담에 대한 안내문구 등이 나타난다. (라) 쟁점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련하여 발송시기, 반송시기, 반송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심리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등을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분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7.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므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감면분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무지‧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