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건 주택은 신축한지 2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으로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토지의 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건 주택은 신축한지 2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으로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토지의 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은 1995.6.9. 사용승인을 받은 소규모 단독주택으로, 그 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OOO 초과금액의 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OOO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을 합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한 2020년도 재산세 등을 OOO으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인근 주택은 OOO에 소재하는 다가구주택(토지 246㎡, 건축물 199.18㎡)으로, 개별주택가격은 이 건 주택보다 OOO이 많은 OOO이나, 재산세 등은 OOO으로 이 건 주택의 절반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이 건 주택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OOO을 초과하는 OOO이므로 재산세 최고 세율(OOO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이 적용되나, 비교대상주택은 2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가구 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각각 3억원 이하로서 이 건 주택보다 낮은 세율(OOO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그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에 따라 최저 1,000분의 1부터 최고 OOO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유사하므로 각각의 가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그 주택가격은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로 보아 결정․고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112조에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하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주택가격은 전체 가격을 사용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건 주택은 신축한지 2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으로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토지의 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재산세는 누진세이므로 과세표준(주택가격)이 높으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은 OOO으로 비교대상주택의 가구별 과세표준(1층, OOO, 2층, OOO)보다 OOO 가까이 높아 그 적용세율이 더 높으므로 과세표준의 차이 보다 부담세액의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2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