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50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해 시가표준액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가격을 주위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하여 2020년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8.30.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가액을 토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산세 기준가격을 결정한 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같은 해 1.1.을 기준으로 책정된 공동주택가격과는 평가시점에 차이가 있어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분의 반영여부에 차이가 있고, 개별 주택의 위치와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인근 주택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8.30.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였으나,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공동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가격을 토대로 2020.6.30.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을 보면, 시·군·구는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시가조사를 의뢰하여 그 시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세 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에서 시·군·구는 개별공동주택의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위치별 특성 및 거래시가 등을 참작하여 시가를 직접 조사하거나 한국감정원 등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한 시가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주변 신축아파트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2020년도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으로,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위와 같이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 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⑨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