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20.11.17.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20.11.17.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18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과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안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별지>와 같이 처분청들에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한 직·간접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9.12.31. 처분청들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별지>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0.11.13. 처분청들로부터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이자 포함)을 환급(조심 2020지1843, 1845, 1846, 1847, 1848)받았다는 내용의 전자문서(이메일)를 우리 원에 송부하였고, 조심 2020지1844 사건은 2020.11.17. OOO이 감액결정결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2014~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경정청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