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BTO방식으로 ㅇㅇ랜드를 조성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ㅇㅇㅇㅇ랜드(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 BTO방식으로 ㅇㅇ랜드를 조성한 후 그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ㅇㅇㅇㅇ랜드(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OOO를 조성·관리·운영 및 관련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OOO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15.9.23. OOO, 청구법인, ㈜AAA 컨소시엄 사이에 ‘OOO’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위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8년경 대부분의 부지를 증여(출자)받아 청구법인이 2019년 8월경 부지조성공사(지목변경)와 공공부문시설(전시체험시설 등)을 완공하고, 청구법인과 민간사업자 공동출자법인인 BBB(주)가 민간시설을 완공한 다음 완공된 시설 전체(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관리·운영을 BBB(주)에 위탁하였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2020.2.6. OOO에 대한 운영권을 청구법인에게 반납하여 청구법인이 OOO를 임시로 직접 운영하다가 2020년 6월부터 CCC(주)에게 테마파크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인건비의 7% 수준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민간사업자가 OOO 운영권을 반납한 이후 운영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청구법인이 직접 부담하여 현재까지 약 OOO원 이상의 손실을 부담하고 있고, 향후 발생할 수익과 비용도 청구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구조이다.
(2) 관련 법령의 취지, 사용현황,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동산 등을 OOO 조성·관리·운영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그 업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 감면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그 법인의 목적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여 공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의 범위내에서 부동산이 이용되고 있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대법원도 감면요건인 직접사용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하면서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두46643 판결). 청구법인은 OOO 조성·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자받아 그 곳에 OOO를 조성한 후 민간사업자에게 그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였으나, 이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단순히 테마파크 업무를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도록 관리감독권을 유보하여 통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테마파크 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취득한 후 OOO 부지조성공사를 하다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고 OOO가 완공되어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하게 하였으나 이마저도 수개월내 반납하여 결국 청구법인이 직접 OOO를 운영하게 되었는바,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청구법인이 그 곳에 OOO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처분청 과세근거인 위탁운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와 OOO 등은 OOO 조성,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단위: 원) OOO (나) OOO도지사, OOO시장, 청구법인, ㈜AAA 컨소시엄[㈜AAA 25%, DDD(주) 8.386%, EEE(주) 5.031%, FFF(주) 4.193%, ㈜GGG 4.193%, ㈜HHH 8.7%, ㈜CCC 4.997%]은 2015.9.23. 아래와 같이 BTO방식으로 OOO를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OOO 조성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에서 OOO도지사와 OOO시장은 부지를 확보하여 청구법인에게 출연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출연받아 그 부지를 조성하는 한편 ㈜AAA 컨소시엄과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며, ㈜AAA 컨소시엄은 OOO 민간부분을 시공한 후 이를 운영하기로 정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과 ㈜AAA컨소시엄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BBB(주)를 설립하였다(㈜AAA컨소시엄 60.5%, 청구법인 19.5%, ㈜III 15%, JJJ(주) 5%). (마) 청구법인과 BBB(주)는 위 실시협약에 따라 2019.3.27. OOO 테마파크 관리·운영 규약 체결하여 OOO 중 민간시설인 테마파크 관리·운영자로 BBB(주)를 지정하여 30년간의 운영권을 보장하고, 그 운영비와 운영수입금도 모두 BBB(주)에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 OOO (바) BBB(주)는 2019.5.31. ㈜CCC에 OOO 테마파크 관리·운영을 위탁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OOO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한편, BBB(주)가 OOO 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2019.8.14.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2019.9.7. OOO 테마파크를 개장하였다. (아) 그러나 BBB(주)는 2019.10.1. 청구법인에 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자) 이에 청구법인은 2020.2.24. 제27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BBB(주)가 OOO 운영중단을 통보한 이후부터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운영개시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운영주체가 되어 OOO를 운영하되, 그 업무는 ㈜CCC서비스에 위탁하고, 운영 적자분을 임시운영사인 ㈜CCC서비스에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차)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테마파크에 대해 2020.3.6. ㈜CCC서비스와 테마파크 비상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실시협약 해지 관련 분쟁 종료시까지 BBB(주)를 대위하여 OOO 테마파크 운영을 하기 위하여 ㈜CCC서비스에 다시 그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였으며, ㈜CCC서비스는 운영수입금 중 식음매출, 상품매출, 편의시설운영수입을 제외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운영수수료는 ㈜CCC서비스가 지출한 급여 등과 감가상각비에 7%를 곱하여 산정하기로 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당시에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부지로 제공하고 AAA(주) 컨소시엄이 그 곳에 OOO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OOO를 조성한 후 그 OOO 시설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이 갖되, 운영권을 청구법인과 AAA(주)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BBB(주)에 부여하기로 하는 BTO방식으로 OOO 테마파크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BBB(주)가 OOO의 운영권과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당시에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