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2561, 2019.12.1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9지2561, 2019.12.10.,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5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 등은 취득시기(2017.3.31. 및 2017.6.13.) 기준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계획‧목표로 하여 해당 구역에 입주한 때(2012.3.29.)의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 제1항에서는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OOO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OOO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12.31.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사업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의12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는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과세물건에 대하여서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 등의 해당 구역으로의 입주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유예기간 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는다면 그 입주일은 당초의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 등으로 소급‧인정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위 (가)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은 2012.12.31.까지 OOO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 관련 일정 기준 투자를 하는 것이며, OOO투자진흥지구에 2012.12.31.까지의 입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지정받아 소급‧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지침의 내용이 반영된 2021.2.17. 시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부칙 규정을 통하여 ‘이 영 시행 전에 OOO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16조의15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0조)’고 하여 ‘OOO조성사업’(이하 “쟁점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감면여부의 판단은 과세물건의 취득시기가 아닌 입주일이라는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을 위하여 2012.12.31. 이전인 2012.3.29. OOO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해당 구역에 입주하였으므로, 그 입주 당시의 규정 등에 따라 쟁점개발사업이 감면대상사업에 해당한다면 쟁점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역시 그 입주 당시의 규정 등을 기준으로 감면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때(준공일 등)의 감면규정 등을 적용하여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이는 OOO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2.3.23. 설립 직후인 2012.3.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2.4.24. OOO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준비‧체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2.15.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 타당성과 관련하여 한 질의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해야 하는 지역임’을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2.3.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10.30. 처분청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7. 쟁점개발사업 승인 고시를 통해 휴양콘도미니엄 면적은 총면적의 OOO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7.9. 청구법인에게 OOO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실제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내용대로 쟁점개발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이처럼 청구법인은 쟁점개발사업 구역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는 것으로 계획‧목표하여 2012.3.29. 쟁점개발사업을 위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해당 구역에 입주한 것인바, 위 감면규정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 구역에 입주할 당시의 감면규정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에 적용되어야 할 감면규정 등에서는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업만을 제외하고 있을 뿐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위 감면규정 등에 의해 당초 OOO투자진흥지구로의 지정이 가능하였던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을 청구법인의 투자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로서 쟁점개발사업 진행 과정 중이던 2014.8.12. 처분청이 이 건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쟁점개발사업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 구역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2012년 중 감면규정 등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의 경우에도 이 건 지침을 기준으로 그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는 감면이 되고, 그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한다는 것인데, 이는 해당 감면규정 등의 내용 해석상 도출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최초 투자 단계에서 감면규정 등을 신뢰하여 투자한 납세자에게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 이 건 지침과 같은 지침 등을 수립하여 언제든지 감면을 배제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서 허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이 건 지침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OOO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며, 시행령에서 이를 다시 위임하는 내용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한 것으로서 구속력이 없다. (가) OOO특별법에서 도지사는 OOO도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에서는 기준으로서 (i) OOO화폐 OOO불 이상의 총사업비에 (ii) 대상업종과 제외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업’은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나,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은 2020.6.9. 개정되기 전까지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하는 개정 시행령은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결국,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2014.8.12. 수립된 이 건 지침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 건 지침의 내용은, OOO특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투자의 기준 중 하나인 업종기준에 있어서 제외업종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OOO특별법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이 이를 다시 위임한다는 근거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구속력 또한 없는 것이며, 이 건 지침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언론기사 등을 통하여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도 역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20년 6월에 이르러서야 OOO특별법 시행령에 이 건 지침의 내용이 반영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할 것인바, 이처럼 수권규정인 OOO특별법 등의 위임 없이 행정청 내부 지침만으로 특정 업종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허용될 수 없는 이 건 지침을 통하여 쟁점개발사업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원천적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 구역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한 것과 그에 따른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청 내부 지침인 이 건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는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고시일(2013.5.7.)이고, 그 당시에는 ‘콘도미니엄 시설’을 OOO특별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할 근거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지침이 수립‧제정되기 전인 2013.5.7. 처분청의 승인고시에 따른 쟁점개발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개발사업은 이 건 토지를 비롯하여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한 세부시설(휴양콘도미니엄, 상가시설, 지원시설 등 일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일(2017.3.31.) 및 사용승인일(2017.6.13.)이 이 건 지침이 제정·시행(2014.7.12.)된 이후이기는 하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고시일(2013.5.7.)이므로, 쟁점개발사업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여부는 해당 승인고시일 당시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례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 등의 취득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례에 따라 취득세 등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결국 쟁점개발사업 및 이 건 건축물에 이 건 지침 제정 전의 규정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 지침 제정 전의 규정 등에는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OOO특별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그에 따라 쟁점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이 건 지침의 수립으로 쟁점개발사업 구역의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개발사업을 추진한 2012.4.24. 청구법인과 OOO도지사(이하 “OOO도지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투자양해각서(MOU)와 처분청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간한 안내책자, 그리고 당시의 OOO특별법령 등에서는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을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등으로 규정하면서, 투자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확인되는 가운데 전문휴양업 중 콘도미니엄업을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쟁점개발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인데, 처분청 등은 2014.8.12. 이 건 지침을 수립하여 OOO특별법령상의 전문휴양업 중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은 사실상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이렇듯 쟁점처분은 (i) 처분청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OOO특별법 등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과 관련한 규정을 (ii)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가운데 (iii) 쟁점개발사업을 꾸준히 진행한 청구법인에게 (iv) 이 건 지침의 수립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지 못하게 한 데 대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등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조세심판원 역시, 이 건 토지와 관련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개발사업 시행 중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내부지침으로 제외한 것은 청구법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여 그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건 건축물의 일부가 분양되었으므로 면제 세액 등은 추징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2016.1.1. 개정 OOO도세 감면 조례의 경과규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 일부가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의 기간 중 분양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OOO도세 감면 조례 제24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15.12.31. 이전 감면 조례(2014.1.15. 시행 조례 제1141호 OOO도세 감면 조례, 이하 “구 감면 조례”라 합니다)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의 경우에도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하였는데(구 감면 조례 제24조 제1항), 2016.1.1. 개정 감면 조례(2016.1.1. 시행 조례 제1526호 OOO도세 감면 조례, 이하 “신 감면 조례”라 합니다)에서는 해당 문구가 사라진 것(신 감면 조례 제24조의2 제1호)을 근거로 한 것이라 할 것이나, 신 감면 조례는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OOO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며(부칙 제3조), 이러한 일반적 경과조치는 앞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구 감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 단계에서 지정계획 미수립이 결정되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OOO도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OOO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 본문은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소정의 “감면목적사업”이란 업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에 따른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된 내용의 사업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OOO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OOO특별법과 OOO도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이하 “지정·해제 조례”라 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투자자가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OOO도지사에게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면(지정·해제 조례 제3조), ② OOO도지사는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통보하고(지정·해제 조례 제4조), ③ OOO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지정·해제 조례 제5조), ④ 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OOO특별법 제144조, 지정·해제 조례 제6조), ⑤ 종합계획심의회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해당 유치대상 사업내용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고(지정·해제 조례 제6조). ⑥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면 OOO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명칭, 위치, 개발 또는 관리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OOO특별법 제162조). 즉,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므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만 영위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지방세 감면 요건인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정·해제 조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에 대하여 업종은 그대로 유지되고 세부 사업내용만을 변경 지정받는 경우에도 다시 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지정을 해야 하는 것을 보더라도 감면목적사업이 업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일부에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허가(2015.7.30.) 받고, 2015.9.24. 공사를 착공하여 2015.12.29. OOO도지사에게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고, OOO도지사는 2015.12.30. 이 건 지침 제4조 제2항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은 지정계획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안이 보완되지 않아 2016.2.15. 지정·해제 조례 제4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미수립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절차적으로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지정계획 미수립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으며, 청구법인이 2017.6.13.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7년 8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였고 2020년 7월 현재까지 전체 호실중 55%이상 분양하고 있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OOO도지사는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건 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지침을 통해 2014년 당시 분양형 콘도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중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여 일반 숙박시설의 개발을 유도하였고,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박물관 등을 일정기간 진입을 제한하여 동종 업종 간 과열경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박물관 등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였던 것이고, OOO도지사의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현재까지도 일관 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OOO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0.6.11. 시행)을 통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업종에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을 제외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볼 때 OOO도지사는 OOO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 건 지침 제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 단계에서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하여 운영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OOO도지사로부터 지정절차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 단계에서 ‘지정계획 미수립’으로 결정되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될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2017.3.31.) 및 사용승인일(2017.6.13.)로 보아야 하고, 쟁점개발사업에 대한 승인고시일(2013.5.7.)로 볼 법령상 근거는 없다. (가) OOO특별법(2016.12.27. 법률 제144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은 “OOO도지사는 OOO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정·해제 조례(2014.4.21. OOO도조례 제11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본문은 “OOO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OOO투자진흥지구를 지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OOO도지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다. (나) 2014.8.12. 제정‧시행된 이 건 지침은 법령 또는 조례가 아닌 행정청의 내부 규정이기는 하나, 재량준칙으로서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OOO도지사의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2015.12.29.) 및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2017.3.31. 및 2017.6.13.)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이 건 지침은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OOO도지사의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건 처분이 이 건 토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추징처분에 대해서 감면유예기간(3년) 내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만을 다투었던 것이다. (나)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징 처분에 대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대상이 아닌 당초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감면되어 본래 납부해야 할 취득세에 대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양자는 서로 별개의 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이 건 토지에 관한 조세심판원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 개발사업시행 승인(2013.5.7.) 이후 수립된 이 건 지침(2014.8.12.)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법률불소급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아니다. (가) OOO특별법 등 관련 규정상 전문휴양업이 OOO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콘도미니엄업이 제외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내용 자체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투자양해각서(MOU)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을 적극 검토 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안내책자 등도 향후의 정책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당해 사업에 대한 명확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건 건축물은 이 건 지침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것으로 당시 조세감면에 대한 공적견해표명 또는 청구법인의 신뢰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될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결론적으로, 2014.8.12. 제정·시행된 이 건 지침에서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이 감면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지침이 2014.8.12. 시행된 이후로 취득하는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은 모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일관되게 제외되어 감면대상에서 배제되어 왔던 점, 2017.3.31. 이후 준공한 이 건 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사전 투자진흥지구 신청에 대해 이미 2016.2.15.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미수립 결정되어 OOO도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OOO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대해 OOO도지사로부터 지정계획 미수립 결정 통보를 받고도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이 건 지침은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OOO도지사의 재량권 행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3. 본점을 OOO으로, 목적을 부동산(휴양콘도, 리조트, 펜션, 별장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투자자 유치업,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및 개발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및 운영업, 관광산업 경영 및 서비스업,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전문휴양ㆍ관광식당ㆍ관광여행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3.30.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 (나) 이 건 토지는 1986.6.27. OOO유원지로 지정되고, 1995.6.21. 주식회사 AAA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후 몇 번 변경)된 후, 2007.1.26. OOO유원지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아 2009.12.28. 유원지조성사업 착공신고가 되었으나, 2011.10.17. 개발부담금미납 및 장기간 공사착공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2.2.15. 청구법인의 OOO유원지 개발사업 타당성 관련 질의에 대하여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득해야 하는 지역임’을 회신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3.23. 설립된 후, 2012.3.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OOO투자진흥지구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마) 청구법인과 OOO도는 2012.4.24. 아래와 같이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 투자 양해각서(MOU) > OOO (바) 청구법인은 2012.10.30. 처분청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7. BBB리조트조성사업승인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는바, 그 주요 사업계획 내용 중 휴양콘도미니엄 면적이 총 면적의 OOO%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개발사업 승인고시 주요 내용 > OOO (사) OOO도지사는 2013.7.9. 청구법인에게 OOO관광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통지 하였다. (아) OOO마을회는 2013.8.13. OOO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BBB리조트조성사업시행 승인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동 위원회는 2013.11.14. 아래와 같이 재결하였다.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주요내용 > OOO (자) 처분청은 2013.11.26. 변경사유를 ‘행정심판재결사항 이행을 위한 조건부 승인’으로, 조건부 승인사항 이행기간을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는 내용 등의 BBB리조트조성사업의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변경)승인 사항을 고시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4.24. 처분청에 ‘행정심판재결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 중에 있어 불가피하게 OOO유원지개발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한다’는 착수기한 연기를 신청하였으며, 20́14.7.23. 위 재결사항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사항을 완료하였다. (차) 2014.4.21. 지정·해제 조례가 OOO도조례 제1186호로 일부 개정되어 그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에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제2항에서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해당 부칙 제2조에서 지정·해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투자진흥지구는 이 조례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OOO도는 2014.4.21.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업종을 관광호텔업, 종합전문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등으로 하는 OOO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 안내 책자 주요 내용 > OOO (타) OOO도지사는 2014.8.7. 이 건 지침(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여 2014.8.12. 시행하였는바, 이 건 지침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등은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건 지침 주요내용 > OOO (파) 처분청은 2014.5.2. 사업의 착수ㆍ완료예정일을 당초 2014년 3월ㆍ2017년 12월에서 2014년 9월ㆍ2017년 12월로 변경하였으며, 2014.8.27.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이유 OOO%, 비정규직 OOO%로 구분한다.”는 내용의 보완사항을 제출하였다. (더) 처분청은 2016.2.25. 아래와 같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 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발췌) > OOO (러) 청구법인은 2017.3.31.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건축물 OOO㎡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취득하고, 2017.6.13.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건축물 OOO㎡ 제2차 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 OOO㎡를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OOO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85%를 감면 받았다. (머)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인 이 건 건축물이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되어 감면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9.11.26. 청구법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OOO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OOO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OOO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4.4.21. 신설된 지정·해제 조례 제3조 제2항에서는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시설 사업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8.12. 제정되어 시행된 이 건 지침 제4조 제2항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디엄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2014.8.12. 제정․시행된 이 건 지침 제4조 제2항은 휴양콘도미니엄시설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OOO도지사는 청구법인의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에 대해 미수립을 결정(2016.2.15.)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2022.11.23.) 현재까지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2.3.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3.5.7. 쟁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2014.9.23. 개발사업 착공(토목공사), 2015.7.30. 건축허가 및 2015.9.24.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전인 2014.8.12. 이 건 지침이 제정(시행)되어 휴양콘도미미엄 시설에 대하여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개발사업 등을 진행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OOO도세 감면 조례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OOO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OOO도세 감면 조례 (2017.3.22. 조례 제18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의2(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사업을 위한 감면) ① 특별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OOO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지방세법제6조 제6호와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며,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2.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 입주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의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
②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기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며, OOO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내에서 감면목적사업과 그외의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의 부속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에 사용하려는 건축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사용승인되어 부속토지의 면적이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3(OOO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OOO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OOO도세 감면 조례 (2015.12.31. 조례 제15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의2(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건축물은 새로이 건축하는 시설에 한하며, 승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OOO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감면목적사업(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이후)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OOO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OOO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입주기업의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10년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4조의3(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면제세액의 추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2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해당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5년이내에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감면목적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천재ㆍ지변ㆍ화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없이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OOO투자진흥지구 지정전에 사업용 재산을 매각ㆍ증여한 경우에는 매각ㆍ증여일을 지정받지 못한 날로 본다)
4.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을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 또는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OOO투자진흥지구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감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 지정해제일, 입주허가 취소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2.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액 추징 [본조신설 2015.12.31.]
(3) OOO도세 감면 조례 (2013.1.16. 조례 제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4조는 2015.12.31. 삭제됨 제24조(OOO투자진흥지구 등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에 한한다)에 직접 사용(관광진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되는 재산을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OOO도세를 면제한다.
1. 취득세 면제
(4) 조세특례제한법(2012.4.15.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9(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OOO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의15(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전문휴양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을 제외한다)‧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
(6)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OOO투자진흥지구 감면은 2015.12.31.부터 OOO도세 감면 조례로 이관됨 제121조의9(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OOO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OOO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OOO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OOO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OOO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OOO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제121조의12(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OOO투자진흥지구 또는 OOO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2.4.15.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OOO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8)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2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라 함은 동항에 따른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5백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다만, 종합휴양업 및 전문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제외한다.
(9)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OOO도에 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OOO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6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2조(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OOO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10)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OOO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1) OOO도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정 2012-01-11 조례 제838호 일부개정 2014-04-21 조례 제1186호 전부개정 2016-06-22 조례 제16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와 제163조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OOO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OOO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OOO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OOO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2.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시설 사업 공사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업 공사 착수 후 시설의 새로운 설치 없이 해당 사업의 인가 등 변경에 따라 투자자가 변경된 경우 그 투자자는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 결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계획의 실행가능성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여부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설치하려는 투자대상 시설이 인근지역 주민생활 영향 등에 대한 의견
2. 지방세 감면(예상)액 및 각종 부담금 감면액 산정의 적정 여부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행정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④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사업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투자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법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지역: 별표 1
2. 특별법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 별표 2
②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계획
2. 열람장소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그 밖의 열람 및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OOO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변경) ① 투자자가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마친 후 지정을 변경하고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전체 사업기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4. 당초 계획면적·투자금액·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 (2014.8.12. 제정)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기준) ② 도지사는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엄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
(13) OOO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 (2017.6.26. 일부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OOO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와 OOO도 OOO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로 설치하는 투자의 기준)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투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1. 조례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시설·건축물·장치를 새로 신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시설 등과 구분되어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시설ㆍ건축물ㆍ장치를 신축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영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을 인수하는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제외하되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총 투자비의 산정) ①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미합중국화폐의 총 사업비 산정은 투자진흥지구 신청일 기준 환율에 의한다.
② OOO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토지보상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선박ㆍ장치 등의 구입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토지보상비: 당해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와 부대비용을 말한다. 단, 지상권(건물ㆍ기타공작물·입목) 및 영업권 등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는 제외한다.
2. 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3. 측량·조사비: 당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을 위한 측량비 및 기타 조사비로서 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4. 설계비: 당해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및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5. 선박ㆍ장치 등의 구입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며, 신규제작이 아닌 경우 감가상각이 반영된 금액
6. 그 밖의 비용: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 제4조(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수립 기준) ①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문화산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가목의 사업 중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내에 포함된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휴양콘도미디엄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조에 따른 시설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서 제외한다.
③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지정계획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투자 계획이 시행령 제22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진흥지구 평가 기준의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OOO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투자의 실행 가능성
2. 토지의 효율적 이용 상태
3. 고용 창출 및 지역주민 고용 효과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지역업체 참여,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5. 개발 여건 및 수요예측 산정의 적정 여부
6. OOO 자연환경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인지 여부
7. 교통문제 등 기타 대책의 적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