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27 선고일 2021-11-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배우자 사이로,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 OOO주 중 각 OOO주를 보유하다가 2018.4.25. 및 2018.10.19.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 <표> 쟁점법인 발행 주식 변동상황

○○○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5.29.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주명부상 주식을 차명으로 등재하였다가 실질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 명의를 자기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 설립시 aaa, bbb,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2007.4.23.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금 전부를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2007.10.10. 쟁점법인 증자시에도 차명주주의 증자대금을 납입 하였다. 쟁점주식의 명의자들은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자산임을 인정하였다(명의신탁확인서).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 신탁한 주식을 환원 받았으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각 OOO주를 보유하던 중 2018.4.25. 각 OOO주를 취득함으로써 OOO%를 소유하게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고, 2018.10.19. 추가로 각 OOO주를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OOO%를 소유하게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확인서는 명의개서 시점으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여 작성되었거나, 첨부된 인감증명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날 2020.4.21. 발급된 것이어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7.4.23.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쟁점법인은 설립시 청구인들이 각 OOO주, bbb과 aaa이 각 OOO주를 인수하였다가,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각 OOO주, ccc이 OOO주를 인수한 것으로 2007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OOO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나) 법인 등기부에는 쟁점법인 설립당시 청구인 ddd이 대표이사, eee, bbb, ccc이 각 이사, aaa이 감사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18.4.25. aaa과 bbb의 주식을, 2018.10.19. ccc의 주식을 각 인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의 100%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충주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18.4.25., 2018.10.19.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쟁점법인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토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들이 bbb, ccc, aaa에게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 ddd이 2007.4.20. OOO은행에 OOO원의 주식납입금을 입금하였다.

2. OOO은행 OOO지점장은 2007.4.20. 쟁점법인의 주식납입금 OOO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작성하여 쟁점법인에 교부하였다.

3. 쟁점법인은 2007.5.7. OOO은행 OOO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OOO원을 입금하였다.

4. 청구인 eee은 2007.10.10.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하였다.

5. bbb과 aaa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탁을 받고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청구인들의 요청에 따라 그 주식 명의를 반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한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는 청구인들이 bbb, ccc, aaa으로부터 2018년에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율이 OOO%를 초과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발행 주식을 bbb, ccc,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와 같은 사실이 판결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후문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