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7.2. 처분청으로부터 본인들 소유(각 지분 8분의 1․4분의 3)의 OOO외 1필지 토지상의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177.15㎡(상호: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중과세율(4%)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0.7.10.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부과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OOO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2019.10.18. 현재까지 임차금 OOO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있었고, 이에 청구인들은 OOO에게 2019년 9월부터 여러 차례 위 연체금과 관리비 등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최근까지 일부만 지급하고 계속 연체 중에 있어 청구인들은 2019.10.16.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내용증명)하였고 이것으로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OOO쟁점부동산을 원상 복구하기는 커녕 계속 임차금 등을 연체하는 등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부득이하게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OOO쟁점부동산을 명도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고, 더욱이 OOO으로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업설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사용형태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로서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았으며 2020.6.1. 현지 확인결과, OOO(지하 10․11호)이라는 상호로 별도 구분 없이 객실 4개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쟁점부동산내의 룸은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체를 갖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청구인들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이 OOO으로부터 집합금지명령(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한시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심판청구 이후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받은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영업허가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상호를 OOO으로,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업주명을 OOO로, 허가면적을 90.21㎡(객실 62.21㎡)로 하여 2007.12.6.부터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9.1.24.부터 2021.1.23.까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0.5.8. OOO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동안 연체중인 임차상당금액 OOO등을 지급하라는 판결(2019가단260429)을 하였다. (라) OOO2020.5.9.부터 2020.6.14.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코로나19 대응)을 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세무7급 OOO외 1인)이 2020.6.1. 및 2020.6.30. 현지에 출장하여 다음과 같이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바) OOO2020.6.22. 쟁점부동산 내부의 각종 집기류 등을 철거하는 계약OOO을 체결하였고, OOO은 2020.6.30. 쟁점부동산 내부의 방화문 설치공사 등의 견적서OOO를 작성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유흥시설을 갖추고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0년 7월 중으로 재산세가 부과ㆍ고지(중과세)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처분청은 2020.7.10.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인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이 2020.7.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당시에 처분이 없는 하자가 치유되어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을 그 가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7.12.6.부터 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OOO이라는 상호로 지하 10호 및 11호에 걸쳐 4개의 객실(룸)이 있으며 그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있고 이들 객실은 언제라도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명도 소송과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중단 사유는 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업 해당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