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므로 그 취득가격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18 선고일 2020-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은 그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1천분의 3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8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5. OOO 소재의 주택(토지 134.9㎡, 건축물 229.7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14.11%인 토지 19.035㎡ 및 건축물 32.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3.24. 이 건 주택은 공부상 구분하여 소유할 수 없는 단독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층별로 주택이 하나 또는 2개가 있는 다세대주택이므로 그 거래가격이 OOO 이하인지 여부는 층 별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본다면 7개의 개별 주택으로 구성된 이 건 주택은 그 거래가격이 각각 OOO 이하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각각 지분(14.11%)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그 세율을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주택은 층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계단으로 연결된 주택으로 세대 별 출입구와 전력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이를 7세대로 나누어 각각 구분 소유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지분(약 7분의 1)별로 나누어 소유권등기를 한 것이고, 그 후에도 그 지분에 따라 각각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그 용도나 구조뿐만 아니라 소유 현황도 다세대주택과 동일하다.

(2)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을 기준으로 환산한 이 건 주택의 추정거래가격 OOO(OOO ÷ 14.11%)을 7개의 개별주택으로 안분하면 각각의 거래가격은 OOO 이하이고, 청구인은 7개의 주택을 지분(14.11%)으로 각각 취득하였는바, 7개의 주택으로 구성된 쟁점주택은 그 거래가격이 각각 OOO 이하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1천분의 10을 취득세율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주택이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물리적으로 구획된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을 객체로 하여 구분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건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구분 소유 및 분양할 수 없는 주택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이 7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주택을 공동주택의 하나인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의 추정거래가격은 OOO을 초과하는 OOO으로 이 건 주택을 비롯한 지분 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30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일부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다세대주택이므로 그 취득가격을 주택별로 안분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으로, 7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1층을 거치지 않고 2층과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외부계단이 있으며, 수도 및 전력계량기도 가구별로 각각 설치되어 있고, 층별․가구 별 면적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9.11.25. 쟁점주택의 취득가격 OOO을 기준으로 이 건 주택의 추정거래가격을 OOO으로 산출한 후, 그 거래가격이OOO을 초과한다고 보아 적용세율을 1천분의 30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으로 구분 소유 및 분양할 수 없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OOO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 초과 OOO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제2조 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이 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구분․소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이 건 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공동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주택법령에서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이상 단독주택을 여러 가구가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하여 그 거래가격을 해당 가구의 수로 안분하는 것은 OOO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취득세를 부과하여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주택을 1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득하든 그 취득세율은 주택의 전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5지876, 2015.8.10. 같은 뜻)이므로 이 건 주택과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취득세율은 전체의 취득가격에 따라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추정 거래가격이 OOO을 초과하는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은 그 지분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1천분의 30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 라 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