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816 선고일 2021-06-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면적 외의 면적은 녹차 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1,160일을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0.4.2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7.10.11.부터 부과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5.10.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6.9.8. OOO임야 38,1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12.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2.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아래 <표1>의 면적(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2.27.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도지사는 2020.4.17.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0.4.2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면적 세부내용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녹차‧매실‧밤나무 등이 경작되던 토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기존 상태 그대로 경작하여 왔으며, 2017년 12월경 수종갱신을 통한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득한 후, OOO토지 중 녹차밭 부분은 그대로 두고 매실나무와 밤나무는 벌채하였고, OOO토지 중 녹차밭 및 고사리밭 부분은 그대로 두고 밤나무와 소나무는 벌채하여 2018년 6월경 벌목작업을 마쳤던바, 쟁점토지 중 아래 <표2>의 1~4번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2> 청구법인의 주장 내용

○○○

(2) 상기 <표2>에서 5번 토지의 경우, 경사가 가파르고 산세가 험하여 도저히 영농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며, 설령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엄청난 개발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렵고 사업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추징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징처분을 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인데, 처분청이 실태점검을 실시한 시점은 2019년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때인 2017.9.8. 현재의 영농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추징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현장확인 출장결과보고서도 2020.3.3.에 실시한 현장확인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근거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4) 취득세 등의 추징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1,160일’을 적용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은 2017.9.8.이고, 신고납부기한은 30일이 경과한 2017.10.10.(2017.10.8. 및 2017.10.9.이 공휴일임)이 되는바, 그 다음 날인 2017.10.11.부터 고지일(2020.4.17.)까지의 ‘920일’을 미납부일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 소유자가 경작하던 녹차‧매실‧밤나무 외에 2년생 묘목을 추가 구입하여 2016년 10월경 식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해마다 매실 OOOkg, 밤 OOOkg, 녹차 OOOkg 이상을 수확하여 영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바, 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증빙자료(묘목 및 퇴비 구입비, 재배한 농작물의 매출 회계장부 등)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대신 마을 이장의 영농사실확인서와 풀베기‧벌목작업을 했던 일용노무자 2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2) 2020.3.3.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은 녹차밭으로 경작‧관리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외의 면적은 방치된 임야 상태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위해 벌목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점이 이미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이므로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 있어 미납부일수는 청구주장과 같이 2017.10.10.부터 2020.4.17.까지의 기간인 ‘920일’이 될 것인데, ‘1,160일’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경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 면적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5.10.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16.8.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9.8.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농(경작)사실확인서를 보면, 2016년 8월부터 확인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녹차와 밤 등을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2020년 2월 ‘OOO마을 이장 OOO’가 확인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입목벌채 허가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소나무, 기타활엽수에 대한 벌채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 중 OOO에 대하여 ‘작업로(400m) 개설’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20.3.3.에 실시한 현장확인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출장결과 및 의견내용이 확인된다.

○○○ (사) 상기 현장확인 출장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중 경작 상태로 볼 수 없는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첨부된 위성사진에는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녹차밭 등으로 경작 중인 부분을 구획하여 쟁점면적(33,922㎡)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2016.9.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자) 이 건 납세고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1,160일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해 왔고, 일부 면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영농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감면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매실‧밤‧녹차 등의 영농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청구법인은 농자재 구매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 등 그간의 영농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년 12월부터 본격적인 영농을 위해 벌목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는 이미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시점이고, 험지라서 영농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사정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청구법인에게 영농장애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면적 외의 면적은 녹차 밭 등으로 경작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경과일인 2017.10.10.(2017.10.8. 및 2017.10.9.이 공휴일임)부터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미납일수로 산정하였어야 하나, 처분청은 1,160일을 적용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다하게 산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⑧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