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99 선고일 2020-11-16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5. 경매를 원인으로 OOO토지 506㎡ 및 그 지상 건축물 249.3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3.6. 이 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취득가격이 OOO이하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이란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건축물과 같이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미완성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2.5.10.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8.6.20.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점유하면서 사실상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어느모로 보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 당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로서 경매를 위한 사전조사 당시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3.12. 이 건 건축물을 현지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은 내부 전기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고, 전입세대 확인결과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령 이 건 건축물의 등기부에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축물이란 공부와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건 건축물은 주택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18.6.20. 단독주택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이 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위하여 2018.11.26. 현황조사를 하였는데, 이 건 건축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아 출입문 등에 임의경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청구인은 2019.10.22. 이 건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경매로 낙찰받아 1천분의 40을 취득세율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0.3.12.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이 건 건축물의 내ㆍ외부에 공사 폐기물 및 건축자재가 버려져 있고, 현관 및 내부 전기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도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세(1천분의 40) 과세대상이 아니라 등록면허세(1천분의 20)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0.5.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환급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건축물에는 전력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