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주택 중 401호는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쟁점주택 중 401호는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OOO구청장이 2020.7.6.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별지1> 기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11.12. 건축허가를 받아 2014.11.19.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1.19. aaa으로부터 쟁점주택 부지를 취득한 후 2014.11.26. 쟁점주택의 건축허가를 청구인들 명의로 변경하고, 개업일을 2014.11.18.로 하여 쟁점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5.22.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2014.12.31. 이전에 착공하였다며 공사도급계약서(2014.11.18.), AAA 사업장의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2014.7.1.∼2014.12.31.) 등을 제출하였다. <표1>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발췌)
○○○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사용승인 전부터 이를 분양하기 위해 분양전단지를 배포하는 동시에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분양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쟁점주택 중 일부 세대는 바로 분양하였으며, 나머지 세대는 일단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공동사업자가 인수하여 대출을 상환하였다가 수개월 내에 1세대를 제외한 전부를 제3자에게 분양하였다며 세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전단지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2> 부동산등기부 기재 거래내역
○○○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에 대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종전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며 해당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부칙 규정에 따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들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계속하여 그 일몰기한은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종전규정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위 법령에서 ‘분양’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실제로 2인 이상에게 판매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건축한 후 쟁점주택을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 전단지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제로 쟁점주택 중 OOO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별지1> 기재와 같음)는 그 전단지 기재 분양가액 상당으로 제3자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쟁점주택 중 OOO호는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아니하고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쟁점주택 중 OOO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감면 대상 주택 목록
○○○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