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주택이 공유자들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주택이 공유자들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0.4.24. 쟁점지분을 OOO원에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4.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5.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6.1. 이 건 주택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공유자들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하고 있으며 각 구분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지분등기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므로 2020.4.27. 추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6.9.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서에 세대별 현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한 것 외에 쟁점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3층 벽돌조 단독주택으로, 1층 OOO㎡, 2․3층 각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구분이 없으며, 가구별 구분등기도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4.24. 이 건 주택 중 쟁점지분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 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라)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중 공유자 AAA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향후 구분소유를 약정하는 내용 등이 명시된 사실이 없다. (마) 그 외에 이 건 주택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사실상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증빙서류 등이 제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을, 9억원 초과이면 1천분의 30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취득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 범위를 결정하게 되면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편법을 통하여 규정을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의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을 2인 이상이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등기만은 편의상 각 구분소유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함으로써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위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공유자들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지분에 상당하는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전체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초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중 공유자 AAA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향후 구분소유를 약정하는 내용 등이 명시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사실상 용도변경신청을 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사실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건 주택이 공유자들간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택법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