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89 선고일 2021-07-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식재하는 현장사진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 캠핑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출장복명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8지2254 / 조심2013지04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3.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서 채소․삼백초․딸기․만병초 묘목장․영양부추․봄동․들깨․왜성 해바라기․과수 등을 식재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영농활동을 하였고, 2018.7.5. OOO으로부터 실사를 받아 농업경영체등록까지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OOO㎡가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동 토지는 연접한 OOO 소재 국가소유의 구거 및 인근의 캠핑장용 토지의 주차장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나대지인 것으로 오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일부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수강생에게 단체로 견학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체험학습장의 용도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나대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OOO는 진입도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서 채소ㆍ삼백초ㆍ딸기 등 일부 농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있고 일부 거래명세서도 제출을 하였으나 그 생산물을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반면, 영농과 관련이 없는 정원 설계 교육과정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업태를 서비스로, 종목을 전원농장실습장 등으로 하여 2018.3.6. 설립된 후, 2018.3.10.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농업회사법인 AAA 주식회사(매도인)는 2018.3.8. 이 건 토지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7.5. 현재 농지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엽경채류 400㎡, 과채류 300㎡, 관상수 300㎡, 약물류 100㎡, 채소류 260㎡, 근채류 100㎡ 합계 1,460㎡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8.2., 2019.10.1., 2020.2.28.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OOO 소재 토지는 캠핑장 또는 진입도로(OOO)로 사용하고 있고, OOO 소재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9.10.14.~2019.10.29.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 OOO원(숙식, 수강료, 재료비, 워크샵 포함)을 지급받고 정원설계 관련 시공·관리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한 홍보 리플렛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서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2018.3.20. 장비사용료 OOO원, 2018.4.11. 야생화 종묘 구입비 OOO원, 2018.5.4. 품목미상의 카드매출전표 OOO원, 2018.5.12. 종묘구입비 카드매출전표 OOO원, 2018.7.30. 품목미상 카드매출전표 OOO원, 2019.5.9. 왜성해바라기 종묘 구입비 OOO원, 비닐하우스 설치비용 OOO원 견적서, 농막전원 설치비용 견적서 OOO원 등의 자료와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우리 원의 선결정례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른 영농의 의미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여,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조심 2013지425, 2013.9.16. 같은 뜻임)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이를 체험학습장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8지2254, 2019.1.15.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은 농산물을 식재하는 현장사진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대부분이 나대지, 캠핑장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출장복명서를 각각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상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영농과 관련하여 간이영수증 외에 별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전반적인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