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심리생략함.
[요지]
(1)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및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2) 심리생략함.
[주 문] OOO군수가 2020.4.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2014.12.31. 법률 제12955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될 것이고 신뢰하고 2014.7.30. 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쟁점농공단지 준공 시점인 2017.7.20.에는 감면율이 축소(면제 → 35%)되어 청구법인의 이익이 축소되었고,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은 1995년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이 인하될 때까지 20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면제가 유지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며, 개정감면규정의 부칙 제14조(이하 “쟁점경과규정”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은 개정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착공 시점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제2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농공단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제1차 조사에 따라 이 건 제1처분을 하였음에도 제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연도 등을 대상으로 한 제2차 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고지한 이 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각 호에서 나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명칭과 형식이 어떠하든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은 제1차 조사 당시 쟁점보조금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한 다음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이 건 제2처분을 위하여 2019.11.6. 청구법인에게 과세자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제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연도 등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후 재조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선 조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된다고 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허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외에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과세표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그 명칭과 형식 여하에 관계없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재조사의 근거로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2조의 부분 세무조사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혼란방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만 특정·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는 부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 세무조사에서 일부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를 통하여 재처분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2조는 이 건 제2처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1) 다수의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법령의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 왔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착공 당시 감면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여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신뢰의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 점, 감면 규정의 신설이나 유지, 종료 및 축소 등에 관한 판단은 입법자의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인 점, 착공 행위가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는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과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지목변경은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6호에서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란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라 할 것이지만,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 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자 요구한 “OOO농공단지 조성공사 공사원가 및 연도별 분양원가 명세서”는 처분청이 기존 부과된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중 건설보조금 과세표준 산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청으로서 전자적(이메일)으로 제출받은 것인바, 이는 지목변경 과세표준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한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하여 납세자의 영업 자유 등을 침해하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제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제2차 조사는 재조사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제2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2.8.13. 설립되었다. (나) 쟁점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은 2009.5.20.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8.19. 처분청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하여 “OOO농공단지계획(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 < 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발췌) > OOO (다) 청구법인은 경쟁입찰을 통해 2014.3.10. 쟁점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4.5.15.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쟁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본 사업협약서(이하 “본 협약”)는 2014년 5월 15일자로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
1. 경상남도 거창군수(이하 “주무관청”)
2. 본 협약 서명란에 서명한 출자예정자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산양종합개발(이하 “민간사업자”) 전문
1. “건설보조금”은 제15조(건설보조금의 지급)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간 중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 본 사업 및 추진방식
② 민간사업자는 출자금과 프로젝트금융의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타인자본, 그리고 단지분양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총민간사업비 전액을 조달하기로 한다. 제3조 당사자들의 업무
①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3. 본 농공단지 건설기간 중 본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의 지급 제7조 사업의 시행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을 책임 수행한다. 제9조 총사업비 및 총사업비의 변경
①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금이백육십구억오천삼백만원(/26,953,000,000)(2010년 12월 01일 기준 불변가)로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2(총사업비 및 총투자비)와 같다. 제10조 실시계획 등의 변경 민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하생략) 제12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① 본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는 주문관청이 위탁하여 수행하되, 동 보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는 적극 협력한다.
② 본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보상비용은 민간사업자가 조달하며, 보상이 완료된 본 농공단지의 토지 등 소유권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경료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된다(동 소유권이전은 제8조에 따른 선투입 보상비용의 실제 지급 현황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 이전 방식으로 추진함) 제15조 건설보조금의 지급
① 주무관청이 본 논공단지의 건설기간 중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할 본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은 금칠십일억육백만원(/7,106,000,000)(2010년 12월 01일 기준 불변가)이며, 동 건설보조금의 지급일정은 부록 5(선투입 보상비용 및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와 같다. 제17조 농공단지 내 시설 및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③ 본 농공단지 내에 민간사업자가 건설하여 준공된 시설(공공시설 및 민간귀속분 제외)은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된다. < 사업협약서 주요내용(발췌) > OOO (라) 청구법인은 2014.7.30. 처분청에 쟁점농공단지 조성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에 착공하였다. (마) 위 (다)의 “사업협약서”에 따라 “OOO농공단지계획(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통해 쟁점농공단지 조성의 사업시행자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2015.12.29. 쟁점 농공단지 내에 소재한 OOO토지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후, 2016.1.12.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4.5.15. 체결한 “사업협약서”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2015.9.25.부터 2017.7.12.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쟁점보조금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수령하였다. <표1> 청구법인 쟁점보조금 수령 내역 (단위: 원) OOO (아) 청구법인은 2017.7.19. 쟁점농공단지를 준공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17.7.20.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농공단지에 대한 준공인가필증을 수령하였다. (자) OOO도지사는 2017.10.16.부터 2017.10.18.까지 3일간 청구법인에 대한 제1차 조사를 통해, ① 청구법인이 2015.12.29. 취득한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한 착오 감면분, ②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등에 대하여 2017.11.29.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에 조사 결과를 각각 통지하였다. <표2> OOO도지사의 제1차 조사 결과통지 내역 구 분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① 착오 감면
• 95,208,340
• 10,283,450 105,491,790
② 지목변경 미신고 15,082,339,119 157,228,270 27,253,100
• 184,481,370 (단위: 원) OOO (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위 <표2>의 ②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이 건 제1처분)을 2018.1.4. 부과·고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위 <표1>의 ① 이 건 사업부지내 토지에 대한 착오 감면분 취득세 등 OOO원을 2018.3.6.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3>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구 분 (부과·고지일자) 과세표준액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① 감면 추징 (2018.3.6.)
• 106,498,530
• 5,256,720 111,755,250
② 지목변경 추징 (2018.1.4.) 15,082,339,119 160,271,400 27,885,120
• 188,156,520 (단위: 원) OOO (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쟁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2019.11.6. 지방세기본법제79조 및 OOO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제22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 제출 협조 공문 > OOO (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과정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쟁점보조금 OOO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4.13. 취득세 등 OOO원(이 건 제2처분)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파) 농공단지(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아래 <표4>와 같이 1995.1.1. 제정된 OOO도세감면조례제17조 제1항 제1호로 신설되었고, 1998.1.1.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으로 이관되었으며,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신설로 제78조 제1항으로 이관된 이래 2014.12.31.까지 20년간 면제되어 오다가, 2015.1.1. 이후부터 100분의 35로 감면율이 축소되었으며, 2011.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로 이관된 이후 2〜3년 주기로 감면기한을 연장해 오고 있다. <표4>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개정 연혁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계속 면제될 것을 신뢰하고 쟁점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은 1995.1.1. OOO도세감면조례로 신설된 이후,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으로 이관된 이래 2014.12.31.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축소되기 전까지 법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내용은 20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점, 2014.12.31. 개정감면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취득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쟁점경과규정에서 산업단지 취득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개정감면규정이 개정(2014.12.31.)되기 전인 2011.8.19. 쟁점 농공단지 계획승인을 받고, 2014.7.30. 쟁점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에 착공하여 2017.7.19. 조성공사를 완료(준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으므로 개정감면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산업단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35%로 축소된 이후인 2017.7.19.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경과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5) 경상남도세감면조례(1995.1.16. 조례 제2314호로 제정된 것) 제17조(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6)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4항 제2호 단서 또는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제10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80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이하 "범칙사건조사"라 한다)하는 경우
2. 법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중 서면조사만 하였으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각종 과세정보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8) 거창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22조(부분세무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거래 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