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지1784 선고일 2021-07-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을 간헐적으로 체육대회나 여름 및 겨울 수련회 등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속적·영구적 사용이 아닌 간헐적·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교회설립 및 지원․운영, 국내전도와 해외선도 등을 목적으로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 대지 OOO㎡, 같은 리 OOO대지 OOO㎡, 그 지상 경량철골조 단독주택 OOO동 OOO㎡, OOO동 OOO㎡, 같은 리 도로 OOO㎡ 및 같은 리 체육용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교회(대표자 aaa, 이하 “AAA교회”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각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속교단총회 체육대회, 학생 청년수련회 등 종교단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으로 AAA교회에 소속한 전국 여러 교회들의 선교 및 청소년 수련회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초 AAA교회는 가족들이 없는 선교사들이 귀국하는 경우에는 전원성전 본관의 숙소에서 머물게 하였는데, 선교사들에게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숙소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단독주택 2동을 건축하여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그 외 토지들은 수련회 등에 사용할 운동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AAA교회에서 매입하여 당초 ‘전’이었던 지목을 종교용 또는 체육용지 등으로 변경하였다. 정기총회 배정현황, 체육대회 기념사진, 체육대회 일정표 등 제출자료에 의하면 2017, 2018년도에 운동장에서 하계, 동계 수련회 및 본 교단 정기총회 등을 개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2곳 역시 2018년도까지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을 머물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데, 처분청은 출장복명서 외에 어떠한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중 단독주택에는 종교와 관련된 물건이 보관되어 있고, 그 외에 학교처럼 늘 사용하는 운동장이 아닌 하계, 동계 수련회 때 사용하는 운동장에 잡풀이 자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OOO법원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다만, 다음 각 호(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속교단총회 체육대회, 청년 수련회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에 위치한 2개동의 건물은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 없고, 외형은 기존의 단독주택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문은 잠겨 있었으며, 건물 내부는 교회 종교용품 및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OOO토지는 잡풀이 자라는 등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확인된 점,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별 전기사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것으로 확인된 점,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을 간헐적으로 체육대회나 여름 및 겨울 수련회 등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속적·영구적 사용이 아닌 간헐적·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 법인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법인과 산하 각 소속교회 및 기관의 재산을 소유, 보존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교회설립 및 지원, 운영, ② 국내전도와 해외 선교, ③ 재산의 취득, ④ 본 법인과 산하 각 소속교회 및 기관 재산의 소유, 보존, 유지관리 및 무상임대, ⑤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영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AA교회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속교단총회 체육대회, 학생 청년수련회 등 종교단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OOO, OOO. 두 차례 쟁점부동산을 출장하여 확인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월별 전기사용량 조회를 요청하여 회신받은 서류에 의하면, 2015년 7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쟁점부동산의 월별 전기사용량은 OOOkwh 내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제65차 정기총회 및 2016년 교단 체육대회가 개최된 2016년 6월 전기사용량은 OOOkwh, ② 여름수련회가 개최된 2016년 8월 전기사용량은 OOOkwh, 9월 전기사용량은 OOOkwh, ③ 겨울수련회가 개최된 2017년 2월 전기사용량은 OOOkwh, ④ 제OOO차 정기총회 및 2017년 교단 체육대회가 개최된 2017년 6월 전기사용량은 OOOkwh, ⑤ 제OOO차 정기총회 및 2018년 교단 체육대회가 개최된 2018년 6월 전기사용량은 OOOkwh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쟁점부동산에서 OOO총회가 주최하는 교단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체육대회 일정․팀구성․경기종목․종목별 시간 및 장소가 기재된 일정표를 제출하였다. 해당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수양관에서 OOO, OOO, OOO 각 AAA교회 소속 교인들이 참가하는 배구, 농구, 족구 등 체육행사가 개최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쟁점부동산 중 수양관식당에서 제OOO차 내지 제OOO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기총회 지방회별 예배장소 배정현황, 순번표를 각 제출하였다. 제출된 정기총회 지방회별 예배장소 배정현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수양관 식당을 예배장소로 배정받은 주로 OOO, OOO 지방회로 확인되며 정기총회는 주로 5월 중순경 개최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법원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OOO공장용지 OOO㎡ 및 그 지상의 단층공장 등에 대하여 직접 사용을 인정하여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종교목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므로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간헐적·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영구적 사용을 의미하며 부수적인 용도가 아닌 주된 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OOO에 위치한 2개동의 건물은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간판이 없고, 외형은 기존의 단독주택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건물 내부는 교회용품 및 비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OO토지는 잡풀이 자라는 등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한국전력공사 OOO지사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월별 전기사용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기총회, 교단체육대회, 여름 및 겨울수련회가 개최된 시기에도 전기사용량은 OOOkwh~OOOkwh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부동산을 간헐적으로 체육대회나 여름 및 겨울 수련회 등의 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연속적·영구적 사용이 아닌 간헐적·일시적 사용으로 이를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