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11.5. ㅇㅇㅇ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증여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2019.11.5. ㅇㅇㅇ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증여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⑫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공유(각 2분의1 지분)하던 쟁점부동산을 2019.11.5.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처분청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OOO와 함께 2020.3.30. 쟁점부동산 공유지분 전부를 OOO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이혼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취득세의 무납부고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일단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이후 그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9.11.5.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처분청의 검인을 받아 이 건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이상 청구인과 OOO가 그 날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청구인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증여해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쟁점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